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66,2021
판결선고
2021. 12. 9.
범죄사실
『2021고단2666』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7.경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D, E, F, G, H이 2020. 7. 1.부터 같은 달 31.까지 기간 중 신청된 휴업기간에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휴업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부천지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합계 5,532,79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였다.
『2021고단3207』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피고인은 2020. 4. 17.경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D, E, F, G, H이 2020. 3. 1.부터 같은 달 31.까지 기간 중 신청된 휴업기간에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휴업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국가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4. 21.경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합계 5,834,37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피고인은 2020. 5. 22.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0년 4월 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합계 6,186,41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피고인은 2020. 6. 2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0년 5월 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6. 24.경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합계 5,808,97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피고인은 2020. 8. 1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0년 6월 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합계 5,891,82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기
피고인은 2020. 9. 7.경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D, E, F, G, H이 2020. 7. 1.부터 같은 달 31.까지 기간 중 신청된 휴업기간에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휴업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합계 5,532,79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8.경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피해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D, E, F, G, H이 2020.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기간 중 신청된 휴업기간에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휴업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합계 5,532,79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66』
피고인의 법정진술
지원금 수급내역조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2021고단3207』
피고인의 법정진술
지원금 수급내역조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으로 보조금 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