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422
판결선고
2022. 4.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고용센터에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D 등 6명이 고용유지(유급휴직) 기간 중에 정상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휴직동의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1. 1. 19.경 고용유지지원금 5,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20,753,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 K, L, M의 각 의견진술서
직원 스케줄표(출근 내역)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이력조회서, 고용유지지원금 취득자 현황조회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자료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수급한 지원금은 합계 20,753,000원에 이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분할하여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카페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해고를 피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