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500
판결선고
2022. 5. 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C을 소재지로 하여 영상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D 등 7명이 고용유지(유급휴직) 기간 중에 정상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휴직동의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속여 2020. 6. 9.경 고용유지지원금 13,104,8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9,136,160원 상당의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의 고용보험법위반,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D 등 6명이 고용유지(유급휴직) 기간 중에 정상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휴직동의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속여 2020. 12. 15.경 고용유지지원금 9,275,1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71,107,540원을 부정 수급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의견진술서(D, G, H, F, I, J, E)
고발장
부정행위확인서(사업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1호(거짓 신청 등으로 인한 국가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 신청 등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부정수급징수금을 모두 납입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찬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