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925
판결선고
2022. 5. 2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포시 C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판매 업체인 ‘D’의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에서 재활용품 수거 및 분류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1. 6. 25.경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E(E, 남, 44세, 베트남국적)를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피고인 B는 2021. 6. 26. 08:30경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수거해온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업무를 지시하여, 피해자는 2021. 6. 26. 15:45경 위 사업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HE50A 굴착기를 운전하여 강철로 된중량물인 파이프머신(무게 약 60kg)을 옮기기 위해 인양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굴착기 작업에필요한 면허를 가진 근로자로 하여금 굴착기를 운전하게 하여야 하고, 운전 중인 굴착기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굴착기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고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고, 굴착기의 포크, 버킷, 디퍼 등 장치가 안전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고, 굴착기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 작업반경 내에 굴착기에 부딪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나 사물이 없음을 확인한 뒤 레버 등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굴착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근로자로 하여금 굴착기를 운전하게 하면서 굴착기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굴착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경우 장치를 지면에 내려두고 시동키를 분리하도록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신이 직접 위 굴착기를 운전하여 파이프머신을 옮길 생각으로 피해자를 굴착기에서 내리게 한 다음 굴착기의 장치 위치 및 피해자가 굴착기 작업반경 바깥으로 이동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굴착기를 조작하기 위하여 운전석에 탑승한 과실로, 그 탑승과정에서 피고인 B의 엉덩이 부위가 위 굴착기 조종레버에 걸려 굴착기가 움직이면서 파이프머신의 슬링벨트를 굴착기에 걸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2021. 6. 26. 17:17경 김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시 작업중지 명령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자격근로자 작업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액수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