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978
판결선고
2022. 5. 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이벤트 및 공연 등 행사기획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의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지원금 등의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경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이 정상출근하여 근로를 할 예정임에도 마치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할 것처럼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9. 4.경 14,220,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8,140,800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9)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 보고,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및 휴직동의서(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38)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과 횟수,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해고를 피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였고, 그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도 성실히 분할 납부하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