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639
판결선고
2021. 6. 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 계양구 C에 기계설비 및 기계소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재해사고 발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인천공장 P-13 가열조정기 스팀튜브 교체 공사를 공사금액 8,200만 원에 도급받았고, 피해자 E(남, 57세), 피해자 F(남, 59세)은 2020. 9. 7.경 김포시 G에 있는 스팀튜브 제작 작업장에서 피고인의 작업 지시에 따라 스팀튜브의 원재료인 강관을 용접하고 연마한 후 완성된 스팀튜브를 적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하고,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고,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 작업장에서 완성된 스팀튜브의 길이는 총 13m이고, 스팀튜브 1개의 무게는 외경에 따라 112.67kg(외경 73mm), 147.33kg(외경 88.9mm), 208kg(외경 114.3mm)으로서 중량물에 해당하고, 완성된 스팀튜브는 작업장 바닥에 7단으로 적치되어 있어 경사면이 형성되어 구를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스팀튜브가 구르지 않도록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적치된 스팀튜브가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여 전도·협착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7. 14:40경 김포시 G에 있는 스팀튜브 제작 작업장에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한 작업계획서도 없이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지 않고 다단으로 적치한 스팀튜브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스팀튜브 제작·적치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몸 위로 적치되어 있던 스팀튜브가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20. 9. 7. 17:11경 김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몸통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업장 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작업장 내에 있는 아르곤 가스 용기에 대해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는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작업장 내에 있는 용접기 충전부에 대하여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는 방법으로 방호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작업장 통로바닥에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 주식회사(대표이사 A)의 진술서
산업안전보고감독점검표
- 시정명령서 – 시정명령 조치결과 – 확인결과보고서(2020. 9. 22. 시정조치완료)
재해조사의견서 송부 – 재해조사의견서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 계약서(D과 B)
- 인증서 – 합의서(피해자 E 유족과의 합의서) – 인감증명서
– 현장사진(시정조치 전후 비교)
- 사용인감계 – 인감증명서
- 현장사진(사고 직후 사진)
- 사망진단서(E) – 응급실 초진기록지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현장사진(공장 및 작업장 사진)
- 감정의뢰회보 – 부검감정서 – 법치의학 손상감정서 – 감정서 – 변사체 부검사진
- 사업자등록증 – 계약서(D과 B)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 내역 –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안전작업계획서(철제 스토퍼 등 설치)
- 진단서(F)
각 수사보고(부검감정 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피해자 F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므로, 법인의 경우 법인 자체가 영업이익 귀속주체로서 사업주이고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는 ‘그 행위자를 벌한다’는 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이하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피해자 E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제2유형(업무상 과실치상)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일반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3범죄 이하(나머지 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도 없이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다가 둥근 철제파이프가 무너져 1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또 다른 근로자는 중한 상해를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그 밖에 위험물질 및 전기 관련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사망과 중한 상해라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를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작업장에 대하여 시정조치에 따라 안전조치를 보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1999년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0년 3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0년 6월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벌금액수를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