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935
판결선고
2022. 12. 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 소재 F 신축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2020. 9. 2.부터 2020. 10. 17.까지 근로한 G의 2020년 9월 임금 잔액 1,250,000원과 2020년 10월 임금 3,750,000원 등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진정서 사본
임금 이체 문자, 일용노무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G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반장으로 일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던 8인의 근로자들이 G을 대리인으로 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 근로자들의 2020년 9월 임금은 G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데려와서 작업을 지시하는 반장역할을 하면서 목수로서 일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던 H, I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당 25만 원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반장으로 일하기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G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대부분 G이 자신의 차량으로 출퇴근을 시켜줬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현장소장 J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맡겼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J은 수사기관에서 ‘G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얼마 일하지 않았다. 2020년 9월 임금은 전액 지급하였고, 2020년 10월 임금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여 미지급 임금은 약 100만 원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G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G이 작성한 일용노무비명세서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로일수, 노무비 단가, 노무비 총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G이 주장하는 임금 미지급액은 위 일용노무비명세서에 근거한 것이다. G은 수사기관에서 ‘현장소장 J에게 위 일용노무비명세서를 매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았고, 그 당시에는 J이 근로내역을 인정하였으며, ㈜D에서 별도로 근로일수 등을 기록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I 역시 이 법정에서 ‘G이 자체적으로 인부들의 출근내역을 기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J은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을 수기로 작성한 후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차례의 독촉에도 현재까지 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법정태도도 불량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총 7회(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범행을 반복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