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132,0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0. 11. 1.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때부터 2022. 3.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9월분 임금 20만 원, 2021년 10월분 임금 20만 원,2021년 11월분 임금 20만 원, 2021년 12월분 임금 20만 원, 2022년 1월분 임금 20만 원, 2022년 2월분 임금 20만 원, 2022년 3월분 임금 20만 원 합계 140만 원(= 20만 원 × 7)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75,710,060원 중 2010년경 중간정산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63,332,0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2. 6. 1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으로 76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미지급퇴직금 원금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및 미지급퇴직금 합계 57,132,061원(= 140만 원 + 63,332,061원 - 7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2.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