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9. 선고 2022가단117714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205,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의 공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5. 25.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1.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가 근무한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20,205,241원이 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을 제1호증에 대하여, 원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문서가 피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원고의 인장을 가져가 임의로 날인하는 등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후 300 내지 35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위 금액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0,205,2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 부분을 피고가 부담하고, 여건이 되면 추가로 임의의 돈을 더 지급하면서, 원고가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날에 한 달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대신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즉 위 초과 지급부분에 해당하는 돈은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지급한 것이거나 퇴직금 중간 정산의 합의에 따라 혹은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인바,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거나 위 합의는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초과 지급 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지급 금액 합계 40,770,634원(= 원천징수부분 27,128,810원 + 추가 지급분 13,641,824원)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퇴직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한 나머지 30,668,014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0,205,2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포기 내지 분할지급약정의 존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임금 월급 300만 원(연봉제),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제수당 등)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실지급 임금을 대부분 300만 원에서 350만 원(추가 지급분에 따라 520만 원까지 지급되기도 함)으로 맞추고, 원천징수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는 이른바 ‘네트계약’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각종 세금과 4대 보험금을 납부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력서 하단에 피고가 ‘위 이력서에는 급여: 3,000,000원, 조건: 연봉제임(상여금, 퇴직금 무’, 4대 보험적용(회사에서 지급)‘이라고 자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거나 명시적인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합의에 기하여 실제 퇴직금이 급여와 별도로 계상되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 보전의 의미를 가진 것이지, 임금과 구별된 실질적인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나 피고가 제출한 이력서(을 제8호증)에 퇴직금에 관련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고,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였다거나 미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명시적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2)

분할지급 퇴직금의 액수나 비율 등에 관하여도 이를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원고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의 분할지급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특정한 돈은 그 액수나 비율이 일관되지 않고 계산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미지급 퇴직금 20,205,24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202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거나 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