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 11. 선고 2022가단12302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75,255원과 이에 대하여 2022.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2. 3. 13. 퇴직한 원고의 임금 34,252,933원과 퇴직금 5,022,322원 합계 39,275,25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39,275,25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3. 2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