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8. 11. 선고 2022가단13479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09,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209,815원(= 임금 25,272,800원 + 퇴직금 20,937,015원 -대지급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2.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