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87,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1. 8. 1.부터 2022. 2. 28.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687,27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10,3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1,387,279원(= 41,687,279원 – 1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 다음날인 202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