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9. 28. 선고 2022가단288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42,927원과 그중 49,899,493원에 대하여 2022.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일하다가 2021. 11. 21. 퇴사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퇴사한 이후에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66,354,693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49,899,493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2022. 4. 20.을 기준으로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원금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의 합계가 54,842,927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2. 4. 20.까지의 미지급 임금 등의 원금과 지연이자 합계 54,842,927원과 그중 미지급 임금 등의 원금인 49,899,493원에 대하여 2022. 4. 2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