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망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 (6)항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망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들은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 (2)항 기재 기간 동안 망인에게 각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 (3), (4), (5)항 각 기재와 같이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망인은 2022. 6.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 D과 사이에 자녀는 없었으며, D은 2022. 9. 5.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22. 9. 29.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2느단10605).
후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형제들 중 E, F, G, H는 2023. 1. 19.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23. 2. 9.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3느단10045). 또한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망인의 형제인 I의 자녀인 J은 2023. 5. 2.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23. 5. 23.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3느단10351), I의 또 다른 자녀인 K은 2023. 5. 22.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23. 6. 8.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3느단10417).
피고는 망인의 형제로서 망인 사망 당시 망인을 상속한 이후 2022. 11. 9.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23. 1. 31. 이 신고가 수리되었다(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2느단71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포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액인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 (6)항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인 2022. 6. 13.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2.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