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938,078원, 선정자 C에게 5,953,764원, 선정자 D에게 13,279,8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온라인 유통업,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 측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원고 등은 피고가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발하였고, 피고 대표자였던 E에 대하여 2024.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약535호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위 약식명령이 2024. 5. 15.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임금 등 체납금액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다만 A의 경우 2022. 1. 14.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별지 목록 기재 A 근무 종기인 ‘2022. 4. 14’.는 단순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는 피고의 주장 중에서 별지 목록 기재 금액 중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고 선정자 D의 경우 2020년 1월부터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구하고[2,260,566원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
13,279,815원(= 15,540,391원 2,260,576원)], 선정자 C의 경우 2020년 7월부터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구하는 것으로[1,421,046원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이를 제외한 –
나머지 5,953,764원(= 7,374,810원 1,421,046원)] 청구를 감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938,078원, 선정자 C에게 5,953,764원, 선정자 D에게 13,279,815원의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각 돈 및 원고 등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