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858
판결선고
2022. 11. 1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 및 C에 있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인 ‘D’의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2022. 4. 26.경 산업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의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제품,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22. 4. 26. 14:02경 위 업체 소속 근로자인 E으로 하여금 도금 작업이 완료된 무게 약 100kg 상당의 베어링캡을 천장크레인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 천장크레인의 페스툰 케이블(Festoon Cable)에 2층 바닥에 적재되어 있던 무게 약 390kg 상당의 하우징의 레그가 걸려 하우징이 낙하하면서 1층에 있던 위 업체 소속 근로자인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2. 7. 13.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험물 등의 보관 조치 위반
사업주는 LPG, 황산 등과 같은 위험물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3.경 위 업체 작업장 내부에 위와 같은 위험물을 방치하여 별도의 위험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전도방지 조치 위반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3.경 위 업체에서 황산, 질산용기, 도금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전기기계,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조치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3.경 위 업체에서 분전반 3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충전부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누전 방지 조치 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비접지형 콘센트의 경우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3.경 위 업체에서 비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하면서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준수 위반
사업주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3.경 위 업체에서 최대허용하중 표식이 없는 섬유로프를 사용하였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중량물 취급용구 사용
사업주는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3.경 위 업체에서 비파괴시험을 하지 아니한 자체 제작 중량물 취급용구인 지그를 사용하였다.
안전난간 설치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3.경 위 업체에서 질산 전처리조에 하부가 고정되지 아니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3.경 위 업체에서 전해연마조에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 개설 결과 보고, 확인결과 보고서, F 사망진단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