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463
판결선고
2023. 11. 2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첫 거래와 같이 합판을 구매하여 도장을 해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도장된 합판을 제공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7,437,360원 상당의 합판을 제공받고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1,267,78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 자료
각 경찰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취파일 주요내용/피의자 법인 계좌 내역 제출) 및 첨부 자료
고소인의 피의자에 대한 내용
각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1부, 검사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액수, 피해회복 없음,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변제받지 못하여 그로 인하여 받았을 고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