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벌금 각 6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F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D, E, F 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88
판결선고
2022. 7. 14.
범죄사실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주방관련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천시 G, H호에서 주방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제품설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C은 이 사건 회사의 부회장으로 제품생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D은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으로 영업설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E은 이 사건 회사의 수출무역 이사로 수출관련 영업 등을 담당하는 자, I은 이 사건 회사의 전략기획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고, 고용노동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6,000원(월 최대 1,98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2020. 2. 10.부터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I
피고인들과 I은 위와 같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실제로 휴직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8. 12.경 부천시 G, H호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 대표로 선임된 피고인 B과 협의하여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I에 대하여 휴직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작성하고, 위 4명으로부터 휴직(유급)동의서를 받아 인터넷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위 4명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I은 실제로 위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고 휴직을 할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I과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7,572원의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이 사건 회사 명의 법인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부정행위확인서(사업주)
계좌거래내역,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각 휴직동의서(I, D, E, C)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으로 국가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피고인 F 주식회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거짓으로 국가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회사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찬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