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590,2022
판결선고
2023. 4. 1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3590』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상가주택 1층에서 피해자에게 “대금 1억 7,000만 원을 주면 위 상가주택 건물의 외부 철거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2020. 11. 14.까지 완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020. 9. 13.경 피고인의 D 예금계좌로 5,1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20. 10. 7.경 2,000만 원, 2020. 10. 16.경 4,8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대금 7,500만 원을 주면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의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0. 9. 21.경 피고인의 D 예금계좌로 2,000만 원, 2020. 9. 2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20. 10. 30.경 같은 계좌로 3,700만 원을, 2020. 11. 23.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583』
인건비 편취
피고인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65세)에게 피고인이 수급 받아 공사 중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현장, 성남시 분당구 소재 현장, 김포시 운양동 소재 현장 등에서 피해자가 인부들을 고용하여 목공일을 해주면 각 공사 현장 작업이 마무리되어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피해자의 인건비 등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급한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및 피해자가 고용한 사람의 인건비 등을 즉시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21. 8. 9.경까지 위 각 공사현장에서 일한 피해자 및 피해자가 고용한 사람의 노동을 제공받고도 인건비 합계 29,835,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자재 등 편취
피고인은 2021. 1.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김포시 I 소재 주택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피해자가 부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현장에 투입하여 주고, 현장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해 주면 공사가 마무리되어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는 대로 즉시 부자재비 등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급한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구입하여 공급한 부자재비 등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21. 1. 22.까지 사이에 총 5,530,570원 상당의 부자재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892』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김포시 I 소재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2021. 2. 2.까지 완공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경 계약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2,250만 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90』
증인 B, E, H, K, L의 각 법정진술
인테리어 계약서, 본인금융거래(출금), 각 예금거래내역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C 리모델링 공사 시방서, 추가 공사비 지출내역 파일수록 CD, 판결문 등, 인테리어 계약서 등
『2022고단583』
증인 H, B, E, J, K, L의 각 법정진술
미지급 인건비 등 명세서, 피해자 자필 미지급분 청구내역서
『2022고단1892』
증인 J, H, K, L, M의 각 법정진술
인테리어 계약서, 새로 작성된 인테리어 계약서, 입금내역,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및 관련사건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단3590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추가 시공 또는 변경 시공을 요구한 이후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중간에 공사를 그만두게 된 것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약정한 공사대금의 70%, 피해자 E으로부터 약정한 공사대금의 약 93%를 지급 받았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진행한 공사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전기 공사, 배관 공사, 보일러 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를 조금씩 건드리기는 하였으나, 철거 공사와 옥상 방수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결국 나머지 공사는 다른 업체에 맡겨서 다시 하였고, 그로 인하여 약 1억 5,500만 원의 공사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철거 공사, 바닥 설비 공사 등 일부 공사를 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직접 인부를 구해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3,600만 원 이상의 공사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추가 시공 또는 변경 시공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2층 출입문 위치 변경을 요구한 적은 있으나, 그 외에 추가 시공이나 변경 시공을 요구한 적은 없고, 피고인도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 적이 없다. 이미 하기로 하였던 공사도 돈을 받고서 못하고 있었는데,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새시를 반새시로 변경한 것 외에는 추가 시공이나 변경 시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약정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의 공사현장에서 목공사를 담당하였던 H에게 인건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여러 건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공사업체의 2020년도 매출액은 34,662,375원, 당기순이익은 1,160,015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당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22고단583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추가 공사와 변경 공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예상보다 공사비용의 지출이 커져서 인건비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공사를 진행하기만 하였고, 공사에 필요한 부자재 등은 피고인이 직접 조달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건비와 부자재 등 비용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노동력과 부자재 등을 제공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사에 필요한 부자재 등은 피고인이 직접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른 공사현장들은 피고인이 자재를 공급해주었으나, 김포시 I 공사현장의 경우 피고인이 다른 공사로 인하여 바쁘니 대신 자재를 사서 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위 I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페인트 공사, 보일러 공사, 싱크대 공사를 하였던 하수급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자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해서 결국 내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재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목공사와 설비 공사를 진행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다른 공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공사를 마친 후 피고인으로부터 자재비를 지급 받는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21. 7. 23. 피해자가 작성한 인건비와 자재비 청구 내역서를 확인한 후 그 하단에 “사실임. 2021년 12월말까지 분할로 상환하겠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공사를 진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갑자기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나, 이는 부자재 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인건비 등을 못 준다고 말해서 직접 건축주들에게 물어봤는데, 모두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B는 약정 공사대금의 70%, 성남시 분당구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E은 약정 공사대금의 약 93%, 김포시 I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J은 약정 공사대금의 약 84%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2022고단189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잔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를 끝내지 못한 것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사대금 1,500만 원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누수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750만 원을 요구하여 공사대금을 2,25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총 2,250만 원을 지급한 후 350만 원을 반환 받았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정 공사대금의 약 84%를 지급한 것인데, 피고인이 실제로 진행한 공사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거의 하지 않은 채 계속 돈을 달라고 하여 더 이상 돈을 못 준다고 하니 강압적으로 나와서 112신고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그 이후 직접 자재를 사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피해자는 M에게 인건비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공사를 의뢰하였고, 1,200만 원의 공사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공사현장에서 목공사와 설비 공사를 담당하였던 H에게 부자재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나머지 부자재 비용과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페인트 공사, 보일러 공사, 싱크대 공사를 진행한 하수급인들에게 자재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결국 피고인이 철수한 이후에 내가 대신 자재비를 지급하였고,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던 인부들도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일러 공사, 난간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일러 공사와 난간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일러 단열재 공사와 난간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M는 이 법정에서 ‘남이 하던 공사를 이어 받는 것이 싫었고, 공사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고 돈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서 두 번이나 거절했는데, 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이어 받아서 하게 되었다. 그 당시 공사가 50% 정도 진행된 상태였는데, 싱크대 대금이 지불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공정률을 그보다 더 낮게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배관 공사를 하긴 하였으나 누수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덮어 둔 상태여서 전문 누수탐지업자를 불러서 다시 공사를 하였고, 2층 테라스 타일은 배수가 되지 않아 철거하고 재시공하였으며, 난간은 안전상 위험이 있어 철거하고 재시공하였다. 피고인이 철거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아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약 280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직후인 2021. 3.경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공사업체의 2020년도 매출액은 34,662,375원, 당기순이익은 1,160,015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당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 사기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다.
판사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