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7. 6. 선고 2022고단813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부동산분양컬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2/3 가량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에게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매출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비용절감을 위해 고용유지조치(휴직)가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D, E에 대한 휴직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휴직동의서 등의 기재와 달리 D, E는 위 법인의 근로자가 아니었고, 2018. 8. 1.부터 위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김포시 F, G호에서 매주 5일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다 휴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이 결정한 D, E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020. 6. 9.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3,960,000원을 주식회사 B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12,012,000원의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나.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7.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에게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매출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비용절감을 위해 고용유지조치(휴직)가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D, E에 대한 휴직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휴직동의서 등의 기재와 달리 D, E는 위 법인의 근로자가 아니었고, 2018. 8. 1.부터 위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김포시 F, G호에서 매주 5일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다 휴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이 결정한 D, E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020. 9. 7.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4,092,000원을 주식회사 B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기재와 같이 합계 26,064,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4. 6.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에게 ‘2021년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매출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비용절감을 위해 고용유지조치(휴직)가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D, E에 대한 휴직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휴직동의서 등의 기재와 달리 D, E는 위 법인의 근로자가 아니었고, 2018. 8. 1.부터 위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김포시 F, G호에서 매주 5일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다 휴직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이 결정한 D, E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3,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부정수급을 의심한 담당 공무원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D과 E는 실제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이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보조금관리법 제40조 제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2)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7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공소사실 중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휴직동의서 등의 기재와 달리 D, E는 위 법인의 근로자가 아니었고” 부분과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D, E가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D, E가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법률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D, E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 회사는 2018. 8. 1. D과 E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2018. 9.경부터 2020. 3.경까지 1년 6개월간 이들에 대한 임금 및 4대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납부하였으며(증거기록 순번 6, 7, 58), 달리 피고인 회사 관련자들과 D, E 간의 가족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회사에서 2018년부터 근무하였다.

실제 근무하였고, 매달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으며, 2020. 4. 8.부터 휴직처리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회사는 D, E 외 I에게도 매달 2,61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I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위 사람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14(제148쪽)]. 만일 피고인 A이 D, E를 위장 고용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라면 굳이 I을 배제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

2022. 8. 19.자 검찰 의견서에는 ‘이 사건 수사검사는 피고인들이 D, E를 실제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급여 지급내역과 D, E, J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 A이 이들을 실제 고용한 사실은 명백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노동청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그 첨부 서류를 D, E의 실제 근로형태와는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공소사실 중 “2018. 8. 1.부터 위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김포시 F, G호에서 매주 5일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다 휴직한 사실이 없었다.”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작성하여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법리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부정한 방법, 즉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가)

고용노동부 회신(추가증거목록 순번 2, 3)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해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한 경우라면(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이고<1>, 사전에 신고한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며,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조정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하지 않으며,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① D, E는 2018. 8. 1.부터 2020. 4.경까지 계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 회사는 2018. 5. 2. 부산 연제구 K, L호, M호에 관하여 N 주식회사와 사이에 차임을 2,5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임차인인 N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20. 2. 1.부터 피고인 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위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1,250만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받았으므로[증거기록 순번 57, 순번 14(제146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회사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새로운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지 않았고, D, E는 2021. 4. 복직하여 2021. 6.까지 근무하다가 현재 휴직상태인 점[증거기록 14 (제148, 16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는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회신(추가증거목록 순번 6, 7)에 의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시 필수로 요구하고 있는 첨부 서류는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휴직 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이고, 여기에 근로계약서, 근태관리서는 포함되지 않는다[B 근태 현황표(증거기록 순번 44)가 노동청에 제출된 바 있으나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등의 고용유지조치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서류로써 휴직을 부여한 본 건과는 무관한 서류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A이 작성하여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2018. 8. 1.부터 위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김포시 F, G호에서 매주 5일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계약서가 필수로 요구되는 첨부 서류가 아닌 이상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거나, 피고인 A에게 교부금 부정 수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