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852
판결선고
2022. 8.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E, F, G는 위 식당에서 근로자로 근로하는 자들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2/3 가량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에게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고용유지조치(휴직)가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위 사업장의 근로자 E에 대한 휴직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E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유급 휴직을 부여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이 결정한 E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020. 6. 4. 1,6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20,000원의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에게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고용유지조치(휴직)가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위 사업장의 근로자 E에 대한 휴직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있었고 피고인은 E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유급 휴직을 부여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이 결정한 E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020. 9. 10. 1,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와 공모하여 합계 32,107,52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실확인서
고발장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각 휴직동의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보조금 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