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577,104원과 이에 대하여 2023. 2. 7.부터 2023.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서 2008. 8. 13.부터 2022. 11. 27.까지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B은 원고에 대하여 임금과 퇴직급여 합계 110,577,104원을 체불하였는데, 원고는 이 미지급금 중 10,000,000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사실, B에 대하여는 2023. 2. 6.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급여 100,577,104원과 이에 대하여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인 2023. 2.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과 노동조합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돈은 원고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등에서 이를 공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혁
각주1)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에는 202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원인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2023년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