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368,19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5.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공사계약
피고는 2021. 3. 12. E, F으로부터 창원 G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721,76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다음, 2022. 2. 19.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골조공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13,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22. 4. 1.부터 2022.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23. 6.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원고의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22. 10. 20. 소외 회사에 대한 2022. 1. 21.부터 2022. 10. 11.까지의 가설자재임대차계약에 기한 125,120,335원의 가설자재 임대료 채권(화성시 H 소재 I상가단지 신축공사)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25,120,335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22카단51528, 이하 ‘선행 가압류’라 한다). 위 선행 가압류결정은 2022. 10.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다시 2022. 12. 23. 소외 회사에 대한 2022. 3. 1.부터 2022. 11. 30.까지의 가설자재임대차계약에 기한 68,844,919원의 가설자재 임대료 채권(창녕 J 아파트 공사 현장) 및 2022. 1. 21.부터 2022. 11. 30.까지의 가설자재임대차계약에 기한 32,128,522원의 가설자재 임대료 채권(부산 동래구 K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00,973,441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22카단52329,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22. 12.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피보전권리(부산 동래구 K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가설자재 임대료채권)를 청구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2022가단71069호)를 제기하였고, 2023. 4. 6. ‘피고(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4,636,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본안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23. 4. 20.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본안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 금액 중 36,368,190원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3. 4.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23타채56026,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추심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받은 이후 지급한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다른 규정이다.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이후인 2023. 1. 5.부터 2023. 8. 16.까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209,675,552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위 돈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을 제2호증의1)에는 별도의 항목 구분 없이 계약금액 총액만 기재되어 있고, 노무비 항목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제출한 변경하도급계약서(을 제2호증의2)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최초의 하도급계약의 일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나아가 원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전체 계약금액이 12,893,936,000원이고 노무비가 3,400,000,000원(전체 공사비의 약 26%)으로 되어 있는데, 위 변경하도급계약서에는 노무비만 1,636,255,000원, 즉 전체 공사비 2,113,760,000원의 약 77%에 이르는 금액으로 되어 있어 노무비의 액수가 과도하게 책정되었고, 소외 회사 대표이사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경하도급계약 시점의 잔여 공사비 중 자재, 장비, 노무비를 나눌 수 없다. 당시 여러 건의 가압류가 있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노무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변경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가압류의 효력을 회피하기 위해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노무비인 것처럼 기재하여 변경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4차 변론기일 이후인 2024. 3. 6.에 이르러 변경계약내역서(을 제8호증)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변경계약내역서가 이 사건 변경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함께 작성되어 첨부되었던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그 기재내용을 보더라도 변경하도급계약서에는 1,636,255,000원 전액이 노무비로 기재되어 있는데 반하여 위 변경계약내역서에는 재료비가 85,316,000원으로 되어 있고, 변경계약 체결 이전에 기존 기성금 426,58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변경하도급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압류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하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당시 원고가 구하는 36,368,190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이 남아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6,368,1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