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6. 14. 선고 2023가단1262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104,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5.부터 2024. 6. 14.까지 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케이스 및 화장솔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8. 4. 5. 최저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C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9. 4. 16.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때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2019. 5. 27.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7. 18.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1.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26.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2. 13.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다음 날인 2020. 2. 14.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2020. 2. 20.까지 복직하라고 통보하였다. 위 내용증명에는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초심과 재심에서 해고로 인정된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대하여는 원직복직 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20. 2. 20. C에 복직하여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2020. 2. 27.까지만 근무를 하고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다.

바.

서울행정법원은 2021. 6. 24. 피고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4. 12.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23. 8. 18. 피고의 상고도 기각되어 위 1심판결은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23. 9. 30.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계속 근로 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 시작한 2019. 4. 16.부터 원고가 계속 근로할 수 있었던 퇴사일인 2023. 9. 30.까지 원고의 임금 합계액은 99,315,755원[= 2019년도 임금 14,833,775원{= 최저임금(시급) 8,35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8.5개월(2019. 4. 16.부터 2019. 12. 31.까지)} + 2020년도 임금 21,543,720원{= 최저임금(시급) 8,59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2개월} + 2021년도 임금 21,869,760원{= 최저임금(시급) 8,72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2개월} + 2022년도 임금 22,973,280원{= 최저임금(시급) 9,16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2개월} + 2023년도 임금 18,095,220원{= 최저임금(시급) 9,62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9개월(2023. 1. 1.부터 2023. 9. 30.까지}]이고, 퇴직금은 10,804,258원[= 평균임금 65,562원(= 2,010,580원 × 3개월 ÷ 92일, 원 미만 버림) × 30일 × 재직일수 2,005일(입사일인 2018. 4. 5.부터 퇴사일인 2023. 9. 30.까지) / 365일]으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는 110,120,013원(= 99,315,755원 + 10,804,258원)이다.

다.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2019. 6. 25.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1,750,000원, 2020. 2. 20.부터 2020. 2. 27.까지의 임금 명목으로 2020. 3. 25. 지급한 467,402원, 2019. 4. 16.부터 2020. 2. 19.까지의 임금 명목으로 2023. 10. 27. 변제공탁한 15,469,073원 및 원고가 2020년부터 2020년도까지 얻은 중간수입 중 13,328,936원 등 합계 31,015,411원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 원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79,104,602원(= 위 나.항 110,120,013원 - 위 다.항 31,015,41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3. 10.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6.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9. 9. 11.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20. 2. 14. 원고에게 2020. 2. 20.까지 원직에 복직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0. 2. 20.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2020. 2. 27. 이후 임의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20. 2. 14. 원고에게 2020. 2. 20.까지 복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이에 원고가 2020. 2. 20. C에 출근하여 2020. 2. 27.까지만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원고에게 복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는 위 내용증명에서는 해고로 인정된 기간 동안의 임금에 관하여 원직복직 후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원고가 복직한 이후 원고의 임금 지급 요청을 거절한 점, 위와 같이 피고가 내용증명에서 밝힌 바와 달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한 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직복직을 명한 무렵 그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23. 8. 18.까지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23. 10. 27.에 이르러서야 일부 임금을 변제공탁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복직에 관한 내용증명은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지급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 진정으로 원고에게 복직을 명할 의사는 아니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원고가 2020. 2. 20. 임금의 지급을 기대하고 출근하였다가 이것이 무산되자 2020. 2. 27. 이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