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532,6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금형, 전자제품,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1. 1.경부터 2023. 2. 23.까지 피고의 진천공장의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2023. 7. 3.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피고를 진정하였다.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아래와 같은 원고에 대한 범죄사실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약식기소 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정486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025. 1. 23.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5노485호).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는 2009. 1. 1.부터 2023. 2. 2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58,532,65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된 급여를 받았고, 배송횟수에 따른 보수의 변동은 없었으며, 유류비, 자동차 윤활유 교환비용, 도로 통행비, 외부식사 비용 등을 피고로부터 사후에 정산받았다.
피고는 화이트보드에 다음날 오전·오후 배송지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운송할 물품과 운송할 장소 등 업무 내용을 정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가 주도적으로 정한 운송 장소에 따라 원고의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일 차량업무일지(이 일지에는 일일 운행 거리, 출발지, 출발시각, 도착지, 도착 시간, 운행 품명, 박스당 수량, 박스 수량, 총수량 등을 기재해야 한다) 및 월간 차량운행일지를 제출받아 결재하는 방법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상당한 지휘·감독을 수행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량용역계약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안전관리 등 '내부 관리 규율'을 준수하여야 하며(제9조 제1호), 피고는 원고의 물류업무 및 작업 전반에 업무를 지시 관리, 감독할 수 있다(제9조 제4호). 또한 원고는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담당업무 이외의 분야에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 제4호).
원고는 제3자에게 운송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부터 지시받은 운송 업무 이외에 별도로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처를 확보하여 운송 업무를 한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대표이사 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을 주된 근거로 주장을 전개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지입회사인 운수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 체결후 별도의 운송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다를 뿐 아니라, 위 사안에서는 지입차주가 운송용역계약상 제3자에게 운송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데 특별한 장애가 없었고, 지입차주가 운수회사의 내부규율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것 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9. 1. 1.부터 2023. 2. 23.까지 5,167일간 재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의 일평균임금은 137,826.8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은 58,532,965원[= 137,826.8원 × 30일 × 5,167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인정되는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8,532,6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23.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