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5. 14. 선고 2023가단12990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987,398원 및 그 중 48,144,895원에 대하여는 2024.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5,920,626원에 대하여는 202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9%의, 17,889,169원에 대하여는 2023.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6.1%의, 9,889,851원에 대하여는 2023. 8. 29.부터 2024. 5. 2.까지는 연 11.4%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15,142,857원에 대하여는 2023.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남편인 피고 C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는 2013. 8. 30. 피고 B의 명의로 'D 김포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예금주를 'B(D)'로 한 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 C는 D 김포점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원고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원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는 피고 C의 위 제의를 받아들였으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이하 아래 표 기재 순번을 '순번'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이를 피고 C에게 대여하였다.

다.

피고 C가 이 사건 각 대출의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순번 1, 2 대출금에 관하여 2023. 9. 1. 1,289,249원을, 2023. 9. 27. 31,022,580원 합계 32,311,829원을 변제하여 순번 1, 2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라.

2023. 9. 14. 기준으로 순번 3 대출금의 잔존 원금은 15,920,626원이고, 대출이율은 연 18.9%이다.

마.

2023. 8. 21. 기준 순번 4 대출금의 잔존 원리금은 17,889,169원이고, 그 대출이율은 연 16.1%이다.

바.

원고는 2023. 9. 19. 순번 5 대출금의 잔존 원리금 15,833,066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사.

2023. 8. 28. 기준 순번 6 대출금 잔존 원금은 9,889,851원이고, 그 대출이율은 연 11.4%이다.

아.

원고는 2016. 2. 2.부터 2023. 9. 10.까지 'D 김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직일까지 체불임금은 합계 25,142,857원인데, 원고는 그 중 10,000,000원을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체당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체불임금은 15,142,85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6,987,398원및 그 중 48,144,895원(= 순번 1, 2 대출 변제액 32,311,829원 + 순번 5 대출 변제액15,833,06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 날인 202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15,920,626원(= 순번 3 대출 잔존 원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 날인 202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9%의, 17,889,169원(= 순번 4 대출 잔존 원리금)에 대하여는 잔존 원리금 산정일 다음 날인 2023.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6.1%의, 9,889,851원(= 순번 6 잔존 원금)에 대하여는 잔존 원금 산정일 다음 날인 2023. 8.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24. 5. 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1.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미지급체불임금 15,142,857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3. 9.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C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약정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대여하고 근로를 제공한 사이 인정되므로, 피고 B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제2항에서 인정된 피고 C의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987,398원 및 그 중 48,144,895원에 대하여는 202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5,920,626원에 대하여는 202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9%의, 17,889,169원에 대하여는 2023.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1%의, 9,889,851원에 대하여는 2023. 8. 29.부터 2024. 5. 2.까지는 연 11.4%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15,142,857원에 대하여는 2023.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