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9. 11. 선고 2023가단1300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년경부터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근무하면서, 위 유흥주점에 선불금 2억 원, 외상대금 미입금액 2억 6,570만 원 등 합계 4억 6,570만 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선불금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22. 6.경 'D'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 동시에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마담 E(일명 F)은 'C'로 이동하게 되었다.

다.

E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407,130,000원의 선불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유흥주점은 2022. 6.경 'C'에 E에 대한 선불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선불금 채무와의 차액인 58,57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이 사건 선불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2022. 7. 14.경 이 사건 유흥주점의 경리부장인 원고에게, '4억 6,56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증서(이행각서), 동일한 금액의 약속어음, 채권자 및 수취인을 원고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승낙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 또는 원고에 의해 이 사건 선불금 채무가 대위변제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465,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불금 채무는 고객들이 유흥주점에 미변제한 외상대금을 마담인 피고의 채무로 부담시킨 탓에 발생한 것인데, 피고에게 고객의 외상대금채무를 부담시키는 약정은 피고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기 위한 근로의 계속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7조,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을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형태, 피고의 근무형태 및 수익분배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