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42,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21. 12. 1.부터 2021. 12.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 지 않는다.
판사 권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