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0. 12.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21. 9.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수주한 'D 청년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피고를 현장책임소장을 하는 책임시공약정(이하 '이 사건 책임시공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책임시공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책임시공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전반을 감독하고 지휘하여 2022. 10.월까지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실행금액 및 월 투입금액을 산정하여 매월 공정보고서를 통해 원고엑 보고하여 진행하였다.
마.
피고는 2022. 10. 13.경 '피고가 2022. 10. 13. 이 사건 공사의 착공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현금차용 및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각서에는 "단, 상기건 관련 현금차용 및 지불각서는 공사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는 2022. 10. 31.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