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320,232원 및 그중 14,165,826원에 대하여 2023.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
선정자 C에게 22,000,039원 및 그중 21,845,633원에 대하여 2023.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다.
선정자 D에게 14,665,460원 및 그중 14,511,054원에 대하여 2023.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2] 표 '청구채권액(a+b)'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잔액(a)'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3.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