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816,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근로하다 해고를 당하자 피고와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5.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1. 6. 18.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게 원고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13,816,570원을 지급하며, 원고의 D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한 사실, 위 판정에 피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26.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 피고는 2022. 2. 10.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에 갈음한 임금 상당액 13,816,5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2. 3.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D는 피고의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당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으로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