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0. 18. 선고 2023가합10102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2022. 6. 13. 사망)은 자동차 가스충전소를 신축하여 가스충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9. 6. 27. 주식회사 D로부터 김포시 E 전 2,9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19.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9. 11. 8. 자신의 명의로 김포시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F', 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를 받았다. 피고와 망 C은 2019. 11. 15. 'F'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망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충전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21. 5. 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21. 3.경부터 이 사건 충전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2>. 망 C은 이 사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 G, H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