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 10. 선고 2023가합10171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04. 3. 4.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생화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2015. 8.경 원고로부터 ’E‘의 근로자로 고용되었다가 2015. 9. 1.경부터 ’C‘이라는 상호의 화초 등 도ㆍ소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다<1>.

나.

이 사건 사업의 운영 방식 등

1)

원고는 자신이 가입한 화훼 판매 인터넷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서의 수주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2015. 9. 1. 피고로 하여금 ’E‘과 인접한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하였다.

2)

피고는 2015. 12. 5.경 H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을 피고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2018. 11. 4. 그 기간이 만료된 후 아래 다.항의 수용재결 당시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3)

피고는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꽃꽂이, 화환 제작, 매출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C‘이 받은 주문에 대하여 F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E‘을 지정하여 발주하는 방법으로 ’E‘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4)

원고는 매월 피고에게 ’E‘의 직원 급여 200만 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70만 원, ’C‘의 광고를 위한 책받침, 봉투 등 제작비용, ’판매수당‘(’C‘이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금액과 ’C‘이 F를 통하여 ’E‘에 발주한 금액의 차액<2>) 등을 지급하였다.

5)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성명으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이 사건 토지의 전기 사용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소재 건물 및 재고자산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6)

피고는 2023. 4.경 이후 ’E‘의 근무를 종료하였다.

다.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공탁 과정

1)

이 사건 토지는 2017. 12. 26. 부천시 고시 I로 고시된 J 일원 역세권 융ㆍ복합개발사업에 편입되었다.

2)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시장은 2023. 6. 26.경부터 2023. 7. 28.경까지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다만, 지장물 중 일부는 아래 3)항의 수용재결에서 비로소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이하 이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이 피고 소유임을 전제로 협의 절차를 거쳤다(보상액 합계 19,488,660원).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개발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4. 3. 14. 피고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을 합계 20,100,000원, 수용개시일은 2024. 5. 8.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며 위 손실보상금 수령을 거절하였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4. 5.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년 금 제1001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고, 이 사건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위 20,1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원, 피고 사이의 형사 분쟁 경위

1)

피고는 2023. 5.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원고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신고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진정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2024. 7.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24고약3090호), 2024. 9.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24.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해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던 중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E‘ 및 ’C‘에서 꽃꽂이, 화환 제작, 꽃배달 통합사이트 발주, 매출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2023. 3. 1.경부터 2023. 5. 13.경까지 총 415회에 걸쳐 ’E‘ 및 ’C‘에서 발생한 매출 합계 28,405,4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2024고단755호). 위 사건은 현재 제1심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