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446
판결선고
2024. 6. 1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신안군 C에 있는 D(게이트볼장) 지붕 천막 교체공사 등을 신안군청으로부터 도급받아 근로자 4명을 투입하여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업무상 과실치사 및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8. 09:19경 신안군 C에 있는 D 지붕 천막 교체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50세)에게 지붕 최상부의 천막 교체 작업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천막 교체 부분을 평평하게 하는 인장 작업 및 천막의 손상된 부분의 확인을 위해 안전벨트(안전대)를 착용하고 지붕 위쪽을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체육관의 지붕은 돔형태의 경사진 지붕이었고 지붕을 구성하는 천막이 노후화되고 찢어진 부분이 있었으며 작업높이는 10미터 이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착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당시 지붕 위쪽을 이동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천막이 찢어지면서 지붕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22. 11. 8. 10:49경 F병원에서 치료 도중 두부손상, 골반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8.경 신안군 C에 있는 D 지붕 천막 교체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붕 최상부의 천막 교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면서 위 틀비계의 상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았고,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하면서 현장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감독대상 사업장정보 조회, 감독결과보고서, 공사 시행 관련 서류,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작업안전 계획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변사 수사보고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검시조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개월∼10년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억 5,0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산업재해와 관련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 규모 및 현재 상황, 피고인 A의 지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