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N, R, U, W, Y, AD]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O, P, Q, S, T, X, Z, AA, AB, AC]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V]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631
판결선고
2024. 7. 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 X) 피고인 A는 2016.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11.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5.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2.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5.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X은 202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 20. 확정되었다. 『2023고단63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피고인 A, B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기화로, 대출받을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위한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등은 대출 신청자들을 포섭하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부정하게 신청하기 위해, 대출신청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거나 소득이 감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체에서 근로를 한 것처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 '의료비'를 신청하기 위해 이들이 실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은 것처럼 또는 실제 받은 치료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진료비계산서 등을 위조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 '임금감소생계비'를 신청하기 위해 사업체 명의로 발급된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고, 대출 신청자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위 융자를 신청하도록 한 후 융자금을 받아 위 A 등과 그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소위 '작업대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및 AE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등은 2020. 12. 14.경 인터넷 사이트 '근로복지 서비스'에 접속하여 AE 명의로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AE이 'A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AF',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G', '월평균소득'란에 '1,879,110'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마찬가지로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위 AF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E은 AF라는 사업장에서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 A, B 등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1. 1. 11.경 기업은행으로부터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임금감소 생계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등은 AE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등은 2020. 12. 14.경 인터넷 사이트 '근로복지 서비스'에 접속하여 피고인 C 명의로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C가 'A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AF',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G', '월평균소득'란에 '1,879,110'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마찬가지로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위 AF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AF라는 사업장에서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1. 1. 8.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금감소 생계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등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D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등은 2020. 11. 10.경 인터넷 사이트 '근로복지 서비스'에 접속하여 피고인 D 명의로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D가 'A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AF',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G', '월평균소득'란에 '1,809,780'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마찬가지로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위 AF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AF라는 사업장에서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 A, B 등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0. 11. 17.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 '임금감소 생계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등은 피고인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및 AH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등은 2020. 8. 5.경 인터넷 사이트 '근로복지서비스'에 접속하여 AH 명의로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AH이 'AI병원'에 재직하며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감소된 것처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월평균소득'란에 '2,256,249'이라고 실제 급여보다 낮게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한 'AI병원'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신청용)',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H은 'AI병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 A, B 등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0. 8. 10.경 기업은행으로부터 A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의료비' 명목으로 7,500,000원, '소액생계비' 명목으로 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등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및 AJ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등은 2020. 12. 11.경 인터넷 사이트 '근로복지 서비스'에 접속하여 AJ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그 동생인 'AK' 명의로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AK가 'A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AF',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G', '월평균소득'란에 '1,879,110'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마찬가지로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위 AF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신청용)',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K는 AF라는 사업장에서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 A, B 등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0. 12. 24.경 기업은행으로부터 AJ가 실제로 사용하는 A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임금감소 생계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등은 AJ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및 AL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등은 2020. 12. 14.경 인터넷 사이트 '근로복지 서비스'에 접속하여 AL 명의로 '근로자생활 안정 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AL이 'A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AF',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G', '월평균소득'란에 '1,879,110'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마찬가지로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위 AF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L은 AF라는 사업장에서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 A, B 등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1. 1. 11.경 기업은행으로부터 A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임금감소 생계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등은 AL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E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등은 2020. 11. 1.경 인터넷 사이트 '근로복지서비스'에 접속하여 피고인 E 명의로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E가 'A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AF',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G', '월평균소득'란에 '1,809,780'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한 AM병원장 명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위 AF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AF라는 사업장에서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 A, B 등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0. 11. 12.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임금감소 생계비' 명목으로 15,300,000원, '소액생계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2020. 11. 25.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E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의료비' 명목으로 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등은 피고인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및 AN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등은 2020. 12. 14.경 인터넷 사이트 '근로복지 서비스'에 접속하여 AN 명의로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AN이 'A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AF',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G', '월평균소득'란에 '1,879,110'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마찬가지로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위 AF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N은 AF라는 사업장에서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 A, B 등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1. 1. 11.경 기업은행으로부터 A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등은 AN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F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등은 2020. 10. 28.경부터 같은 달 29.경 인터넷 사이트 '근로복지서비스'에 접속하여 피고인 F 명의로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F가 'A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AF',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G', '월평균소득'란에 '163,020' 또는 '1,760,850'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한 AO원장, AP병원장 명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위 AF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는 AF라는 사업장에서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 A, B 등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0. 10. 30.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임금감소 생계비' 명목으로 13,000,000원, '소액생계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2020. 11. 11.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F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의료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등은 피고인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G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등은 2020. 12. 2.경 인터넷 사이트 '근로복지서비스'에 접속하여 피고인 G 명의로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G이 'A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AF',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G', '월평균소득'란에 '1,879,110'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마찬가지로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위 AF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은 AF라는 사업장에서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 A, B 등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0. 12. 14.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임금감소 생계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등은 피고인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H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등은 2020. 12. 14.경 인터넷 사이트 '근로복지 서비스'에 접속하여 피고인 H 명의로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H가 'A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AF',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G', '월평균소득'란에 '1,879,110'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마찬가지로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위 AF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H는 AF라는 사업장에서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 A, B 등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1. 1. 12.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임금감소 생계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등은 피고인 H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및 AQ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등은 2020. 12. 16.경 인터넷 사이트 '근로복지 서비스'에 접속하여 AQ 명의로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AQ이 'A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AF',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G', '월평균소득'란에 '1,879,110'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마찬가지로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위 AF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Q은 AF라는 사업장에서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 A, B 등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1. 1. 12.경 기업은행으로부터 A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임금감소 생계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등은 AQ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I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등은 2020. 12. 14.경 인터넷 사이트 '근로복지 서비스'에 접속하여 피고인 I 명의로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I이 'A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AF',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G', '월평균소득'란에 '1,879,110'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마찬가지로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위 AF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I은 AF라는 사업장에서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 A, B 등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1. 1. 12.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임금감소 생계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등은 피고인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J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등은 2020. 12. 10.경 인터넷 사이트 '근로복지 서비스'에 접속하여 피고인 J 명의로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J이 'A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AF',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G', '월평균소득'란에 '1,879,110'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된 AR원장 명의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위 AF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J은 AF라는 사업장에서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 A, B 등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0. 12. 23.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임금감소 생계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2020. 12. 24.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J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의료비' 명목으로 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등은 피고인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및 AS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등은 2020. 12. 10.경 인터넷 사이트 '근로복지 서비스'에 접속하여 AS 명의로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AS이 'A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AF',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G', '월평균소득'란에 '1,879,110'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마찬가지로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위 AF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S은 AF라는 사업장에서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 A, B 등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1. 1. 7.경 기업은행으로부터 A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임금 감소 생계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등은 AS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자격이 없는 대출 신청자들의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각각의 병원장 등 명의로 발급된 대출 신청자들에 대한'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8. 5.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신청자인 AH에 대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의료비'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AH의 모 AT에 대한 AU원장 명의 '장기요양기관 급여비 납부확인서'의 급여 내역상의 '수급자 부담액' 금액란 중 2020. 4. 1.자 507,624원을 '1,507,624원'으로, 2020. 5. 1.자 508,053원을 '1,508,053원'으로, 2020. 6. 2.자 512,244원을 '1,512,244원'으로, 2020. 7. 1.자 520,353원을 '1,520,353원'으로, 2020. 8. 3.자 524,093원을 '1,524,493원'으로 각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AU원장 명의 '장기요양기관 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타인의 문서 8매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23고단795』 (피고인 A, B, K, L, M, N, O, P, O, R, S, T, U, V) 피고인 A, B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기화로, 대출받을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위한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B 등은 대출 신청자들을 포섭하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부정하게 신청하기 위해, 대출 신청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거나 소득이 감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체에서 근로를 한 것처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 '의료비'를 신청하기 위해 이들이 실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은 것처럼 또는 실제 받은 치료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진료비계산서 등을 위조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 '임금감소생계비'를 신청하기 위해 사업체 명의로 발급된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고, 대출 신청자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위 융자를 신청하도록 한 후 융
감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체에서 근로를 한 것처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 '의료비'를 신청하기 위해 이들이 실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은 것처럼 또는 실제 받은 치료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진료비계산서 등을 위조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 '임금감소생계비'를 신청하기 위해 사업체 명의로 발급된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고, 대출 신청자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위 융자를 신청하도록 한 후 융자금을 받아 위 A 등과 그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소위 '작업대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사기
피고인 A, B, K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K와 함께 2020. 12. 11.경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피고인 K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K가 'A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AF',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G', '월평균소득'란에 '329,670' 등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허위내용으로 기재한 'AF'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K는 'AF'라는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이 피고인 K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1.1. 8.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의 대출금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 L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L와 함께 2020. 10. 30.경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피고인 L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L가 'A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AF',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G', '월평균소득'란에 '1,760,850' 등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한 BK병원장 명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과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AF' 명의 '소득 감소사실 확인서 (소액생계비 신청용, 임금감소생계비 신천용)',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L는 BK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AF'라는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이 피고인 L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0. 11. 2.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소액생계비' 명목으로 5,000,000원, 2020. 11. 2.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의 대출금 13,000,000원, 2020. 11. 11.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의료비' 명목의 대출금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 M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M과 함께 2020. 12. 16.경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피고인 M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M이 'A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AF',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G', '월평균소득'란에 '329,670' 등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허위내용으로 기재한 'AF'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급여명세서' 등을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M은 'AF'라는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이 피고인 M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1. 1. 12.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M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7 생략)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의 대출금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 및 AV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AV와 함께 2020. 10. 20.경 및 2020. 11. 9.경과 2020. 12. 4.경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AV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AV가 'A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AF',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G', '월평균소득'란에 '2,934,780', '489,120' 등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한 AW병원장 명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과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AF'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급여명세서' 등을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AV는 AW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AF'라는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이 AV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0. 10. 23.경 기업은행으로부터 AV 명의 기업은행 계좌(평생계좌, (계좌번호 18 생략))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의 대출금 16,000,000원, 2020. 10. 28.경 기업은행으로부터 AV 명의 기업은행 계좌(평생계좌, (계좌번호 18 생략))로 '의료비' 명목의 대출금 9,900,000원, 2020. 11. 10.경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의 대출금 3,200,000원, 2020. 12. 5.경 기업은행으로부터 AV 명의 기업은행 계좌(평생계좌, (계좌번호 18 생략))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의 대출금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V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9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 O, N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모집책인 피고인 O이 알선한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N와 함께 2021. 2. 25.경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피고인 N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N가 'AX'에서 재직하며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월평균소득'란에 '1,666,666' 등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한 'AX'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급여 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N는 'AX'로부터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자격이 아니었고, 피고인 O은 피고인 A, B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이 피고인 N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1. 3. 4.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N 명의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의 대출금 7,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6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P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P와 함께, 2020. 12. 10.경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피고인 P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P가 'A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AF',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G', '월평균소득'란에 '659,340' 등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허위내용으로 기재한 'AF'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P는 'AF'라는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이 피고인 P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1. 1. 8.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의 대출금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Q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Q와 함께, 2020. 11. 11.경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피고인 Q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Q가 'A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AF',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G', '월평균소득'란에 '326,070' 등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한 AY 병원 명의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및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AF'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소액생계비 신청용)',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Q는 AY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AF'라는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이 피고인 Q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0. 11. 27.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소액생계비' 명목의 대출금 5,000,000원, 2020. 11. 27.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의 대출금 15,000,000원, 2020.12. 4.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의료비' 명목의 대출금 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 및 망 AZ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망 AZ과 함께, 2020. 12. 14.경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망 AZ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망 AZ이 '사단법인 BA'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사단법인 BA',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서울 노원구 BB건물BC호', '월평균소득'란에 '329,670' 등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사단법인 BA'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망 AZ은 '사단법인 BA'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이 망 AZ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1. 1. 12.경 기업은행으로부터 망 AZ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의 대출금 19,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 B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BD과 함께, 2020. 12. 3.경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BD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BD이 'A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AF',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G', '월평균소득'란에 '659,340'등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AF'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BD은 'AF'라는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이 BD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0.12. 15.경 기업은행으로부터 B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3 생략)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의 대출금 18,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9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 및 B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BE과 함께, 2020. 11. 2.경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BE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BE이 'A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AF',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G', '월평균소득'란에 '326,070'등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한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AF'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소액생계비 신청용)','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BE은 'AF'라는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이 BE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0. 11. 12.경 기업은행으로부터 B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6 생략)로 '입금감소생계비' 명목의 대출금 16,200,000원, '소액생계비' 명목의 대출금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E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2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 R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R과 함께 2020. 11. 24.경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피고인 R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R이 'A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AF',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G', '월평균소득'란에 '326,070' 등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한 AO원장 명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AF' 명의 '소득 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신청용)',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R은 AO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AF'라는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이 피고인 R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0. 11. 24.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7 생략)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의 대출금 15,300,000원, '소액생계비' 명목의 대출금 5,000,000원, '의료비' 명목의 대출금 9,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 S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S과 함께, 2020. 11. 3.경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피고인 S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S이 'A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AF','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G', '월평균소득'란에 '1,760,850'등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한BF병원 명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AF'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소액생계비 신청용)',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S은, BF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AF'라는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이 피고인 S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0. 11. 11.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4 생략)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의 대출금 16,200,000원, '의료비' 명목의 대출금 8,800,000원, '소액생계비' 명목의 대출금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 T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T와 함께, 2020. 10. 30.경 및 2020. 11. 10.경과 2020. 12. 23.경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피고인 T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T가 'A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AF',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G', '월평균소득'란에 '1,809,780' 등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한 BG 병원장, AM병원장, BH병원장 명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AF'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소액생계비 신청용)',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T는 BG, AM병원, BH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AF'라는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도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이 피고인 T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0. 10. 30.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5 생략)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의 대출금 12,200,000원, '소액생계비' 명목의 대출금 5,000,000원, 2020. 11. 10.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5 생략)로 의료비 명목의 대출금 9,700,000원, 2020. 12. 23.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5 생략)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의 대출금 3,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 및 BI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BI과 함께, 2020. 11. 25.경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BI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BI이 'A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AF',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G', '월평균소득'란에 '1,858,680'등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AF'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소액생계비 신청용)',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BI은 'AF'라는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이 BI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0. 12. 14.경 기업은행으로부터 B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6 생략)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의 대출금 18,000,000원, '소액생계비' 명목의 대출금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I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거. 피고인 A, B, U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U와 함께 2020. 11. 13.경과 2020. 12. 11.경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피고인 U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U가 'A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AF', '입사연월일'란에 '2020-02- 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AG', '월평균소득'란에 '1,809,780' 등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한 AW병원, AP병원의 병원장 명의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및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AF'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소액 생계비 신청용)',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U는 AP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AF'라는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위와 같이 피고인 U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2020. 11. 27.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의 대출금 14,500,000원, '소액생계비' 명목의 대출금 5,000,000원, 2020. 12. 10.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로 '의료비' 명목의 대출금 7,700,000원, 2020.12. 18.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로 '의료비' 명목의 대출금 2,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V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제1의 타.항에 기재된 대출 신청자인 AV, S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의 대출금 14,500,000원, '소액생계비' 명목의 대출금 5,000,000원, 2020. 12. 10.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로 '의료비' 명목의 대출금 7,700,000원, 2020.12. 18.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로 '의료비' 명목의 대출금 2,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V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제1의 타.항에 기재된 대출 신청자인 AV, S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료비) 신청의 사기 범행에 있어, A가 문서위조 등 방법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급받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28. 12:37경 광주시 BJ, BC호 내에서, A가 카카오톡 메신저로"누나, 어제 진료비에 이름만 바꿔주세요."라며 각 병원장 명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의 '성명'란 또는 '금액'란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그림판)을 이용하여 마치 AV가 AW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타인의 AW병원장 명의로 발급받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의 '성명'란을 'AV'로 변경하여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4매를 만들어 주고, S이 BF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타인의 BF병원장 명의로 발급받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의 '성명'란을 'S'으로 변경하여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매를 만들어 A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S, AV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자격이 되지 않은 대출 신청자들의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각 병원장 명의로 발급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에 기재된 환자의 등록번호, 성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 신청자인 L에 대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의료비'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L가 BK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에 기재된 환자의 '등록번호'란에 'BL', '성명'란에 'L'라고 기재한 후 '2020. 3. 20.부터 2020. 3. 30. 동안 BK병원 호흡기 내과에서 진료를 받아 합계 10,088,610원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으로 BK병원장 명의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을 작성하고,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등 타인의 문서 9장을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 A, B, V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자격이 되지 않은 대출 신청자들의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각 병원장 명의로 발급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에 기재된 환자의 등록번호, 성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예전부터 알고 지낸 피고인 V을 포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에 기재된 AV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4매와 S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매를 위조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 28. 12:37경 광주시 BJ건물 BC호 내에서, 피고인 V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AV가 AW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타인의 AW병원장 명의로 발급받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의 '성명'란을 'AV'로 변경하여 오려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4매를 위조하고, S이 BF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타인의 BF병원장 명의로 발급받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의 '성명'란을 'S'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매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A, B는 이를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등 타인의 문서 5장을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23고단1563』 (피고인 A, B, W, X, Y, V) 피고인 A, B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기화로, 대출받을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위한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등은 대출 신청자들을 포섭하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부정하게 신청하기 위해, 대출 신청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거나 소득이 감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체에서 근로를 한 것처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 '의료비'를 신청하기 위해 이들이 실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은 것처럼 또는 실제 받은 치료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진료비 계산서 등을 위조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 '임금감소생계비'를 신청하기 위해 사업체 명의로 발급된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고, 대출 신청자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위 융자를 신청하도록 한 후 융자금을 받아 피고인 A 등과 그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소위 '작업대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사기
피고인 A, B, W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W와 함께 2021. 1. 27.경 근로복지공단 의 정부지사에 피고인 W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W가 'BM'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BM',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서울 양천구 BN건물 1층 BO호','월평균소득'란에 '1,818,181' 또는 '1,363,636'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한 BF병원장과 AO원장 명의의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및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BM' 명의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W는 'BM'이라는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위와 같이 피고인 W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1. 2. 8.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8 생략)로 '의료비' 명목으로 10,000,000원, 2021. 2. 9.경 같은 계좌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으로 7,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및 BP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BP와 함께 2020. 8. 28.경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BP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BP가 'BQ'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BQ',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 의정부시 BR건물 5층 BS호', '월평균소득'란에 '521,730'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가격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고, 그 무렵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BQ' 명의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BP는 'BQ'라는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위와 같이 BP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0. 10. 7.경 기업은행으로부터 B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9 생략)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으로 15,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P와 공모하여 피해자인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X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X과 함께 2020. 11. 19.경 근로복지공단 의 정부지사에 피고인 X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X이 'BQ'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BQ',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 의정부시 BR건물 5층 BS호','월평균소득'란에 '326,070' 또는 '3,326,070'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가격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한 BK병원장 명의의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및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BQ' 명의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X은 'BQ'라는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위와 같이 피고인 X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0. 11. 25.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0 생략)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으로 20,000,000원, 2020. 11. 26. 같은 계좌로 '의료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및 BT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BT과 함께 2020. 12. 14.경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BT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BT이 'BQ'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BQ',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 의정부시 BR건물 5층 BS호', '월평균소득'란에 '329,670' 또는 '3,065,910'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가격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한 AM병원장 명의의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및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BQ' 명의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BT은 'BQ'라는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위와 같이 BT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0. 12. 24.경 기업은행으로부터 B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1 생략)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으로 18,600,000원, '의료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T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및 BU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BU과 함께 2020. 11. 24.경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BU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BU이 'BQ'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BQ',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 의정부시 BR건물 5층 BS호', '월평균소득'란에 '2,934,780' 또는 '326,070'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가격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한 BF병원장 명의의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및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BQ' 명의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BU은 'BQ'라는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위와 같이 BU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0. 12. 2.경 기업은행으로부터 B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2 생략)로 '소액생계비' 명목으로 5,000,000원,2020. 12. 3.경 같은 계좌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으로 15,000,000원, '의료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U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및 BV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BV와 함께 2020. 9. 3.경과 2020. 11. 6.경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BV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BV가 'BW'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BW', '입사연월일'란에 '2020-01-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X건물 BY호중 BZ호', '월평균소득'란에 '163,020'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한 BG장, BH병원장 명의의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및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BW' 명의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소액생계비 신청용)',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BV는 'BW'이라는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위와 같이 BV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0. 10. 26.경 기업은행으로부터B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3 생략)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으로 13,000,000원, '소액생계비' 명목으로 5,000,000원, 2020. 11. 6.경 같은 계좌로 '의료비' 명목으로 9,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V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Y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Y과 함께 2020. 11. 18.경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피고인 Y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Y이 'BW'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BW',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X건물 BY호 중 BZ호', '월평균소득'란에 '326,070'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한 AW병원장 명의의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및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BW' 명의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Y은 'BW'이라는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위와 같이 피고인 Y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0. 11. 17.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4 생략)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으로 19,200,000원, '의료비' 명목으로 9,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및 CA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CA과 함께 2020. 11. 12.경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CA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CA이 'CB'에서 재직하며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월평균소득'란에 '2,000,000'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한 BK병원장 명의의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및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CB' 명의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CA은 'CB'으로부터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소득이 감소되지 않았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자격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위와 같이 CA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0. 11. 25.경 기업은행으로부터 C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5 생략)로 '의료비' 명목으로 10,000,000원, '임금 감소생계비' 명목으로 17,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A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및 C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CC과 함께 2020. 12. 10.경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CC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CC이 'BW'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BW',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X건물 BY호 중 BZ호', '월평균소득'란에 '659,340'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고, 그 무렵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BW' 명의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CC은 'BW'이라는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위와 같이 CC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1. 1. 11.경 기업은행으로부터C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6 생략)로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C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V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의 사.항에 기재된 대출 신청자인 Y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료비)' 신청의 사기 범행에 있어, A가 문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급받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28. 12:37경 광주시 BJ건물 BC호에서, A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누나, 어제 진료비에 이름만 바꿔주세요."라며 각 병원장 명의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의 '성명'란 또는 '금액'란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Y이 AW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타인의 AW병원장 명의로 발급받은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의 성명란을 'Y'으로 변경하여 진료비계산서 · 영수증 3매를 만들어 A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Y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대출 신청자들의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각 병원장 명의로 발급된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에 기재된 환자의 등록번호, 성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신청자인 W에 대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의료비'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W가 BF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에 기재된 환자의 '등록번호'란에 'CE', '성명'란에 'W'라고 기재한 후 '2020. 10. 29.자 BF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합계 248,390원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으로 BF병원장 명의의 '진료비계산서 · 영수증'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등 타인의 문서 12장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 A, V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대출 신청자들의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각 병원장 명의로 발급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에 기재된 환자의 등록번호, 성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예전부터 알고 지낸 피고인 V을 포섭하여 Y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위조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V은 2020. 10. 28. 12:37경 광주시 BJ건물 BC호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Y이 AW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타인의 AW병원장 명의로 발급받은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의 '성명'란을 'Y'으로 변경하여 오려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3매를 위조하여 피고인 A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023고단1564』 (피고인 A, B, Z, AA, AB, AC, AD) 피고인 A, B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기화로, 대출받을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위한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등은 대출 신청자들을 포섭하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부정하게 신청하기 위해 대출 신청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거나 소득이 감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체에서 근로를 한 것처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 '의료비'를 신청하기 위해 이들이 실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은 것처럼 또는 실제 받은 치료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진료비 계산서 등을 위조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 '임금감소생계비'를 신청하기 위해 사업체 명의로 발급된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고, 대출 신청자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위 융자를 신청하도록 한 후 융자금을 받아 피고인 A 등과 그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소위 '작업대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사기
피고인 A, B 및 C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CF과 함께 2021. 1. 27.경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CF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CF이 '사단법인 BA'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사단법인 BA',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CH', '월평균소득'란에 '909090'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한 BF병원장 명의의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및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사단법인 BA'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경인 지역본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CF은 '사단법인 BA'라는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위와 같이 CF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1. 2. 5.경 기업은행으로부터 C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7 생략)로 '의료비' 명목으로 10,000,000원,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으로 9,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F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Z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Z과 함께 2021. 2. 23.경 피고인 Z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Z이 '사단법인 BA'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사단법인 BA', '입사연월일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으로 9,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F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Z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Z과 함께 2021. 2. 23.경 피고인 Z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Z이 '사단법인 BA'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사단법인 BA', '입사연월일'란에 '2020-02- 01', '사업장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CI', '월평균소득'란에 '909090'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한 AP병원장 명의의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및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사단법인 BA' 명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Z은 '사단법인 BA'라는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위와 같이 피고인 Z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1. 3. 5.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Z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38 생략)로 '의료비' 명목으로 10,000,000원, 2021. 3. 9.경 같은 계좌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으로 7,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AA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AA와 함께 2021. 2. 24.경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피고인 AA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AA가 'BQ'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BQ', '입사연월일'란에 '2020-06-01', '사업장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CJ', '월평균소득'란에 '1428571'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한 CK병원장 명의의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및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BQ' 명의의 '소득감소사실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AA는 'BQ'라는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위와 같이 피고인 AA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1. 3. 3.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9 생략)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으로 7,800,000원, 2021. 3. 11.경 같은 계좌로 '의료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80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CL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CL과 함께 2020. 11. 27.경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 CL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CL이 '사단법인 BA'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사단법인 장애인 미디어 연대',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CG', '월평균소득'란에 '326,070'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한 BF병원장 명의의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및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사단법인 BA' 명의의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CL은 '사단법인 BA'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 위와 같이 CL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0. 12. 9.경 기업은행으로부터 C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0 생략)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A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AB과 함께 2021. 2. 20.경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에 피고인 AB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AB이 'BW'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BW', '입사연월일'란에 '2020-04-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M', '월평균소득'란에 '1,111,111'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한 AP병원장 명의의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및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BW' 명의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입금감소생계비 신청용)',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AB은 'BW'이라는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에 위와 같이 피고인 AB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1. 3. 11.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1 생략)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으로 7,800,000원, 2021. 3. 12.경 같은 계좌로 '의료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및 CN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CN과 함께 2020. 11. 5.경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CN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CN이 '주식회사 CO'에서 재직하며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월평균소득'란에 '2,833,333'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한 BK병원장 명의의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및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CO 명의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신청자인 CN은 '주식회사 CO'으로부터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자격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에 위와 같이 CN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0. 11. 13.경 기업은행으로부터 C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2 생략)로 '의료비' 명목으로 10,000,000원,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N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A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피고인 AC와 함께 2021. 2. 18.경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 피고인 AC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AC가 'BW'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BW', '입사연월일'란에 '2020- 04-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X 건물 BY호 중 BZ호', '월평균소득'란에 '1,111,111'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한 BF병원장 명의의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및 허위내용으로 기재한 'BW' 명의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C는 'BW'이라는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 위와 같이 피고인 AC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1. 3. 4.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3 생략)로 '의료비' 명목으로 10,000,000원,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으로 7,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A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AD와 함께 2021. 1. 27.경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 피고인 AD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AD가 'BM'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BM',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서울 양천구 BN건물 1층 BO호', '월평균소득'란에 '909,090'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한 AO원장 명의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BM' 명의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D는 'BM'이라는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 위와 같이 피고인 AD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1. 2. 4.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4 생략)로 '의료비' 명목으로 10,000,000원, 2021. 2. 8.경 같은 계좌로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으로 9,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및 CP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대출 신청자인 CP와 함께 2021. 2. 18.경 근로복지공단 강원지역본부에 CP 명의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은 CP가 '사단법인 BA'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에 '6. 사업장 관련사항'에 기재되는 '명칭'란에 '사단법인 BA', '입사연월일'란에 '2020-02-01', '사업장 소재지'란에 '강원도 원주시 CQ', '월평균소득'란에 '909,090'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고, 그 무렵 위조한AM병원장 명의의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및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사단법인 BA' 명의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급여명세서'를 근로복지공단 강원지역본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P는 '사단법인 BA'라는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 조건이 아니었다.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 강원지역본부에 위와 같이 CP 명의로 작성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근로복지공단 강원지역본부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승인을 받고, 2021. 2. 24.경 기업은행으로부터 C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5 생략)로 '의료비' 명목으로 10,000,000원, '임금감소생계비' 명목으로 7,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P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강원지역본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대출 신청자들의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각 병원장 명의로 발급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에 기재된 환자의 등록번호, 성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2021.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신청자인 CF에 대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의료비'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CF이 BF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에 기재된 환자의 '등록번호'란에 'CR', '성명'란에 'CF'이라고 기재한 후 '2020. 2. 3.부터 2020. 2. 17.까지 BF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합계 5,000,000원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으로 BF병원장 명의의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등 타인의 문서 11장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24고단20』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S 경기지점, AF 사업장을 관리하고, BQ, BW 등 사업장 대표와 친분이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신청인 CT, CU, CV, AL,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이 위 CS 경기지점, AF, BQ, BW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위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기로 위 신청인들과 공모하였다.
CT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CT이 'CS 경기지점'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CT은 2021. 3. 30.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07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S 경기지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 3. 26. 정리해고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T은 위와 같이 'CS 경기지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C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CT 명의의 계좌로 2021. 4. 26.경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CT)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지급받았다.
CU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CU이 'CS 경기지점'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CU은 2021. 3. 30.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07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S 경기지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 2. 27. 정리해고(권고사직)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U은 위와 같이 'CS 경기지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C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CU 명의의 계좌로 2021. 4. 28.경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CU)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지급받았다.
D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DA이 'CS 경기지점'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DA은 2021. 4. 1.경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S 경기지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 2.28. 권고사직으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A은 위와 같이 'CS 경기지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D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DA 명의의 계좌로 2021. 4. 29.경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DA)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지급받았다.
D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DB가 'CS 경기지점'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DB는 2021. 3. 30.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07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S 경기지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 3. 26. 권고사직으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B는 위와 같이 'CS 경기지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D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DB 명의의 계좌로 2021. 4. 16.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DB)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0,821,600원의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지급받았다.
C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CV이 'CS 경기지점'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CV은 2021. 4. 1.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S 경기지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 2. 28. 권고사직으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V은 위와 같이 'CS 경기지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C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복부지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CV 명의의 계좌로 2021. 4. 16.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CV)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지급받았다.
D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DC가 'CS 경기지점'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DC는 2021. 4. 1.경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S 경기지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 3. 26. 권고사직으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C는 위와 같이 'CS 경기지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D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DC 명의의 계좌로 2021. 4. 29.경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DC)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지급받았다.
A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AL이 'AF'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AL은 2021. 4. 2.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 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AF'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 2. 27. 정리해고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L은 위와 같이 'A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AL 명의의 계좌로 2021. 4. 19.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L)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410,800원의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지급받았다.
D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DD이 'AF'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DD은 2020. 11. 13.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AF'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0. 10. 30. 권고사직으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D은 위와 같이 'A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D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DD 명의의 계좌로 2020. 12. 16.경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DD)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0,581,120원의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지급받았다.
C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CW이 'BQ'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CW은 2021. 3. 3.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Q'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 1. 31. 권고사직으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W은 위와 같이 'BQ'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C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CW 명의의 계좌로 2021. 3. 18.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CW)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지급받았다.
C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CX이 'BQ'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CX은 2021. 3. 3.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Q'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 1. 31. 권고사직으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X은 위와 같이 'BQ'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C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복부지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CX 명의의 계좌로 2021. 3. 18.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CX)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지급받았다.
D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DE이 'BQ'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DE은 2021. 9. 29.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42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Q'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0. 9. 24. 권고사직으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E은 위와 같이 'BQ'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D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DE 명의의 계좌로 2020. 10. 28.경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DE)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0,821,600원의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지급받았다.
D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DF가 'BQ'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DF는 2021. 10. 13.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Q'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0. 9. 27. 권고사직으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F는 위와 같이 'BQ'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D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20. 10. 28.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DF)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지급받았다.
D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DG이 'BQ'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DG은 2020. 12. 4.경 여수시 웅천북로 3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Q'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0. 9. 24. 권고사직으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역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G은 위와 같이 'BQ'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D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DG 명의의 계좌로 2020.12. 21.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DG)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지급받았다.
CY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CY가 'BW'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CY 는 2021. 3. 22.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W'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 1. 31. 권고사직으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Y는 위와 같이 'BW'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CY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CY 명의의 계좌로 2021. 4. 6.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CY)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지급받았다.
D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DH이 'BW'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DH은 2021.
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Y는 위와 같이 'BW'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CY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CY 명의의 계좌로 2021. 4. 6.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CY)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지급받았다.
D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DH이 'BW'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DH은 2021. 3. 3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42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W'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0. 10. 29. 회사가 어려워져서 해고됨으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H은 위와 같이 'BW'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D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DH 명의의 계좌로 2021. 2. 10.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DH)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지급받았다.
CZ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CZ이 'BW'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CZ은 2021. 2. 19.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W'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 1. 30. 구조조정으로 해고됨으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Z은 위와 같이 'BW'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C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CZ 명의의 계좌로 2021. 3. 8.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CZ)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2,625,200원의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3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I,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J의 각 진술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산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각 부정대부 관련 수사 의뢰 요청, 각 수사의뢰서, 조사복명서, 사업자별 신청자 현황,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 출장 확인사항, 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각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각 재직증명서, 각 급여명세서, 각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부정대부관리대장, 각 문자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견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각 메시지 시각화 대화내용,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현금영수증, 확인서,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795』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I, DJ,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J의 각 진술서
각 수사첩보보고서, 대출신청자 명단, 각 관련 자료, 각 부정대부 관련 수사의뢰 요청, 각 수사의뢰서, 조사복명서, 사업자별 신청자 현황 등, 각 사진, 각 융자신청 관련 서류, 각 소득자료 관련 유관기관 확인 협조요청 공문 및 회신문서, 각 부정대부관리대장, 각 문자메시지, 각 수사의뢰 대상자의 융자신청서, 증빙서류, 신용보증예정일자 결정통지서 일체, 각 수사의뢰 대상자의 자료제출 협조 등 공문 일체, 각 수사의뢰 대상자 관련 구글링 자료, 각 수사의뢰 대상자의 제출된 진료비 영수증 및 유사영수증, 각 수사의뢰 대상자의 융자결정 취소 관련 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수사의뢰 대상자의 추가 제출자료, 조사 이후 추가 제출된 증빙서류 등,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 실제 대표자와의 통화내용, 신청인의 실제 급여대장, 수사의뢰대상자와의 통화내용, 수사의뢰 대상자의 융자 접수내역, 수사의뢰 대상자의 이메일주소가 기재된 타 신청인들의 신청서, 위조 흔적이 발견된 부정대부자들의 진료비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현금영수증, 확인서,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출장복명서, DK 명의 문서, 각 진료비계산서 · 영수증, 진단서,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1563』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I, DL, DM,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장,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산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각 재직증명서,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각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각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각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대화 내용, 외래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각 유선통화 복명서, 각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 각 고용보험 · 산재보험가입신청서 등, 자료제공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사업장 정보, 개인별 총괄 조회,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폐업사실 증명서, 진단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1564』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I, DM, DN, DO, DP, DQ, D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장,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산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각 급여명세서, 각 재직증명서, 각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각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각 업무협조요청 회신, 고용보험 · 산재보험 신고서, 각 출장 복명서, 받은 팩스함, 통장내역서,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각 메시지 시각화 자료, 각 통장 사본, 조사복명서, 팩스 수신내역, 각 문자메시지, 수사의뢰서, 이메일 회답서 및 진료비 계산서, 각 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융자안내서, 신용보증예정자 선정통지서, 사실확인서, 유선통화 조사복명서, 출장복명서
각 수사보고서
『2024고단2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CZ, CV, CW, CX, CU, DA, DD, DG, AL, C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D, DF, DG,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의뢰, 피보험자 · 고용정보내용 취소신청서, 경위서 및 증빙자료, 각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각 부정행위 확인서, 각 고용보험이력조회, 각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각 통장 사본, 각 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부정수급 처리현황, 각 건강보험증,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장복명서, 각 실업인정 신청서, 각 부정수급자 조사 및 처리보고
각 수사보고서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A, B, X),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B), 수사보고(피의자 X 전과 확인 등), 사건검색 결과(A, B),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V]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W, X, Y, Z, AA, AB, AC, AD]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X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악용, 수인이 공모하여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허위 문서를 작성 · 제출하여 의료비, 임금감소생계비 등 명목의 융자금을 받아 편취한 후 수익을 나누는 사기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금융손실을 공적 자금으로 부담하게 하여 금융질서에 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해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선량한 취약계층에까지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대출명의자의 모집, 서류 위조, 대출신청, 회사재직 확인 등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실행되었고, 이를 위해 요양원 명의의 장기요양기관 급여비 납부확인서, 병원 명의의 진료비 영수증 등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정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고인들 스스로는 별다른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실행하였고, 허위 대출 건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대출자들로부터 받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 B 역시 위조된 서류를 전달받아 대출신청을 진행하는 등 범죄 실현에 불가결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 문서위조 등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3.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서 피고인들은 각 행위의 내용과 가담의 정도, 피해 결과 등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대출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BA의 4대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 이득을 취한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주로 A의 지시에 따른 역할을 분담하였고, 서류 위조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으며, 대출 수수료를 취득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가담의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범들인 대출자들 중 상당수가 대출금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각 징역형의 실형 판결이 확정된 동종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범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0,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이 사건 범행은 공적 제도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으로서, 피고인들이 각 대출 명의자로 가담하여 직접 대출금을 지급받거나, 피고인 V은 허위서류의 작성 등으로 이를 방조한 점에서 각 범정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으로서 A 등의 제안에 따라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가담의 경위나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별 각 가담의 내용과 정도, 편취금액, 대출금 상환의 정도 및 상환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