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7. 24. 선고 2023고단631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N, R, U, W, Y, AD]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O, P, Q, S, T, X, Z, AA, AB, AC]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V]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