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합207
판결선고
2024. 7. 1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경 B으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150평(495㎡) 규모의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때부터 철골, 금속 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직원들의 임금 수천만 원이 체불되고 건물 임차료 지급도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공장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불을 놓아 그 집기, 비품 등을 소훼하고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28.경 E 주식회사와 위 공장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 시 건물 담보 3억 원, 상품/반제품 담보 1억 원, 원부자재 담보 1억 원, 기계 담보 2억 원, 내부시설 담보 6천만 원, 집기비품 3천만 원과 화재배상책임담보Ⅱ 5억 원(화재로 타인의 재물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F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10. 24. 17:25경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위 공장에 가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린 다음, 같은 날 18:35경부터 18:42경까지 사이 위 공장안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150평(495㎡) 규모인 공장 건물, 상품/반제품, 원부자재, 기계, 내부시설 등을 태워 약 298,603,35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화하여 의도적으로 위 공장 건물을 소훼하였음에도 2022. 10.28.경 위 공장 사무실에서 직원 G을 통해 주식회사 D 명의로 보험금 청구서와96,524,500원 상당의 견적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받은 I㈜ 소속 직원 J에게 위 각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화재에 대해 제보를 받고 방화로 의심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B,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사본(제보자)
J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경기남부청 과학수사팀 화재감식 관련)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경기남부청 과학수사팀 화재감식 결과)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건물주 공장임대차계약서, 견적서 등 제출)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D 임대료 등 미납 관련 내용증명서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현장 관련CCTV 영상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의뢰서 제출 관련)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김포소방서 화재감식 결과 회신)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보험금청구서 및 피해목록 등 견적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D신용정보조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김포소방서 화재조사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M 검색어 분석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2대 전자정보 분석 관련), 수사보고(별건 재판 중인 사실 등),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D 운영상황 확인 등)
D 현장보고서, 장기보험 사고접수지(배상/재물), 장기계약조회 보장내역(요약), 청약서[F보험(N) 1종(금리고정형)].
보험증권 사본
CCTV 백업 DVD 2장의 각 영상
제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방화를 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 불을 놓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③ 이 사건 공장의 화재는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공소사실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는 피고인이 용이하게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범죄사실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6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소사실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2. 10. 24. 18:35경부터 18:42경 사이 이 사건 건물 안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이 사건 건물과 시설물, 집기 등을 소훼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불을 붙인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불을 낸 일시와 장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공소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심판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 정도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 불을 놓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게 한 방법이 뚜렷하게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에 불을 지르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의 CCTV 영상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공장 앞에 있는 'O' 사무실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확인된다(CCTV 카메라는 총 4대로서, 특정을 요하는 경우 발화 및 화염이 촬영된 카메라인 [Ch1]과 [Ch2]을 각 '1카메라', '2카메라'로 지칭하고, 위 각 카메라 영상에 보이는 공장의 왼쪽으로부터 1번째 창문을 '1창문', 2번째 창문을 '2창문'이라 한다).
피고인은 2022. 10. 24. 17:25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공장 부지로 진입한 뒤 공장 출입구 옆에 주차되어 있던 흰색 SUV 차량 옆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이 사건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18:35:36경 이 사건 공장 2창문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플래시 조명으로 추정되는 불빛이 확인되는 것을 시작으로 18:41:42까지 피고인이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공장 안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확인된다.
1카메라 영상의 18:42:01경 2창문에 알 수 없는 불빛이 보이고,18:42:16경 2창문에서 불길이 빠른 속도로 발생 및 확대되며 외부에서도 화염이 보이
피고인은 18:42:58경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켜고 18:43:10경 차량을 운행하여 공장을 떠난다. 그동안 1창문과 2창문을 통해 보이는 화염의 크기와 밝기는 더욱 강해져 2층 창문에서도 화염으로 인한 빛이 확인된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 진술 내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화재 당일 공장에 복귀하여 늦게 퇴근한 이유에 관하여 '견적과 도면 등 관련 업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느라 늦게 퇴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면). 그러나 2회 조사 과정에서는 'P 공사건 관련하여 공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치수를 재는 등 공사 자재 점검을 하였다.'라며 진술 내용이 변경되었다(증거기록 293, 302면).
수사 당시 수사관은 이 사건 공장의 조명 스위치가 출입문 바로 옆에 있어 조명을 밝히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임에도 휴대전화 플래시만 켜고 작업을 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출입한 곳이 출입문 쪽이 아닌 공장 뒷문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스위치를 켜기가 귀찮아 휴대전화 조명을 비추고 일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2~303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평소에도 잠깐씩 수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대전화기 플래시만을 작동시켜 확인했고 이 사건 화재 당일에도 4~5가지 자재의 수치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한 손으로는 플래시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한 수치를 암기하기만 하면 되었으므로 불을 결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녹취서 20~21면). 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① 피고인이 실제 공장에 체류한 시간은 1시간 가량으로, 불을 켜기 귀찮을 정도로 단시간 내에 종료되는 단순 작업이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② 공장 출입문에 가까운 창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플래시로 추정되는 불빛이 관찰되는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스위치의 위치와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동선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과 매우 근접하고, 피고인이 공장 내 머무른 시각과 공장 내 화재가 발생하여 외부에서 화염이 확인되는 시각이 중첩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지 못하였고, 사무실에서부터 아내와 통화하며 내려와 공장에서 나와 바로 차량을 운전하고 공장을 빠져나갔기에 화재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화재 발생 직후의 화재 발생 원인에 관한 추정과 수사 개시 단서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순번 6번)와 화재현장조사서(증거순번 34번)에는 일부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증거들이 작성된 시기와 내용에 비추어 정확성에 의문이 있고,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기남부청 과학수사팀은 화재가 발생한 위치가 출입문 안쪽 모서리양 벽면과 천정이고, 연소형상이 모서리 벽 하단에서 천장 방향의 'V'자형 패턴이라는 점, 발화부 추정지점에 배전반이 있었고 배전반 내부가 전소된 점 등을 근거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능성이 있음'이라고 추정하였다(증거순번 6번). 그러나 위 화재감식결과는 화재 발생 직후(2022. 10. 24. 19:45~20:10)에 시각적 관찰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CCTV의 확인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면밀한 수사 결과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또한 김포소방서 화재조사 결과에 의하면, 배전반 내부에서는 전기적 흔적이 식별되지 않았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기남부청 과학수사팀의 감식결과는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김포소방서는 연소형태가 건물 출입구 좌측면에 국한된 점, 발화지점 주변 전선에서 단락 흔적(1차 용융 흔적으로서 녹아 끊어짐)이 식별된 점, CCTV 영상에서 전기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꽃이 떨어지는 장면이 식별되고 그로부터 15초 후 화염이 발생한 것이 식별된 점, 인화성 액체 및 점화원, 방화 도구 등 방화 화재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발화지점을 건물 출입구 좌측면 선반 주변<1> 으로 판단하여 '전기적 요인에 의한 착화, 발화한 화재로 추정'하였다(증거순번 34번).그러나 김포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도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인 2022. 10. 24.18:49~20:29 및 3일 뒤인 2022. 10. 27. 14:00~16:00 진행되어 그 시기상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임대인 측과 피고인만이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CCTV를 확인해 보니 화재 발생 전후로 피고인이 주변에서 목격되기는 하였으나 순찰을 하였다고 하여 방화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있어 방화의 가능성이 배제된 채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327면). 또한 김포소방서가 1차 용융흔으로 판단한 근거도 육안관찰을 통해 추정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촬영된 전선 단락 사진만으로는 1차 용융흔인지 2차 용융흔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양자는 외형적인 형태 및 각종 특징이 상호 유사하여 현재의 기술로는 완벽한 구별이 어렵다. 화재조사관도 전선의 1차 용융 흔적이 외부 열로 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정확한 요인을 특정할 수 없는 화재"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CCTV 영상을 통해 전선에서 발생한 불꽃으로 추정한 불빛은 방화 과정에서의 매개물에 의한 불빛 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플래시로
부터 발생하는 불빛과도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 또한 발화지점 인근에서 인화성 액체가 식별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도 이 사건 화재 발생일 다음 날인 2022. 10.25. 발화지점 인근에서 2/3가량이 사용된 시너 통을 발견하였다는 제보자의 진술 및 제보자가 제출한 촬영사진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가량 지난 후인 2022. 11. 1. 익명의 제보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화재가 방화에 의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화재 발생 전 피고인과 D의 재정 상황
피고인은 사업을 하다가 2016년경 부도를 맞아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동서와 여동생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2019. 7.경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동서와 동업으로 'Q'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고,2021. 3. 31.에는 여동생 R을 대표이사로 하여 D를 설립하고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2>. 피고인은 법인인 D 외에도 R 명의 개인사업자인 'S'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까지 양 사업자로 동일한 영업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대부업체에 약 969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인 2022. 4.경부터 연체가 발생하고 있었다(증거기록 324~325, 326면).
한편,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D에 근무하던 직원은 K, G, T, U, V, L, W(이하 'W'라고도 한다)가 있었다. T, G, U, X, W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전부터 임금
체불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로서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D에서 퇴사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들과 관련하여 공소 제기된 2022. 2.부터 2022. 11.까지의 체불임금 합계액(퇴직금 제외)은 약 5,711만 원이다. 이외에도 일용 근로자 Y 외 3인이 진정을 제기한 2022. 3. 6.부터 2022. 4. 23.까지의 체불임금의 합계액은 약 1,330만 원이었고, 일용 근로자 Z 외 9인이 진정을 제기한 2022. 3. 11.부터 2022. 3.14.까지의 체불임금 합계액은 2,485만 원이다(증거순번 77 내지 79번). 이와 같이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정규 및 일용 근로자로부터 임금 지급을 독촉받는 상황이었다.
D에 소속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자금관리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하였던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D와 S 양 사업자 모두 거래처로부터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등으로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G은 D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모품, 근로자 숙식비용 등의 결제에 필요한 현금이나 예금, 가용 신용카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으로 수시로 통화하였다. G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거래처와 근로자들로부터 대금 결제 및 임금 지급을 독촉 받는 것이었을 정도로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D는 이 사건 공장을 임대인 B으로부터 2021. 8. 1.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백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D는 2021. 5. 31.에 임대인으로부터 월차임 3기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부독촉과 퇴거요구를 받았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미지급 월차임도 4기분에 달하였다.
화재보험 가입 시기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에서 2019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화재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으나 2022. 9. 28.까지 화재보험에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와 피고인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처음 도래하는 보험료 자동이체일인 2022. 10. 20.에도'잔고 부족'으로 보험료 자동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증거기록 132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함으로써 경제적 곤란 등을 해결하려는 범행의 동기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재 발생 전 피고인의 언동과 방화시도 사건 등
피고인은 수시로 D의 직원들에게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가 당초 설계해온 보험금이 적다고 10억 이상으로 다시 설계를 해오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화재보험에 가입 후에도 직원들에게 '13억 원 정도의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불이 나서 보상을 받으면 3억 원은 건물주 주고, 나머지 10억 원으로 빚을 청산하고 다른 곳으로 뜬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인 2022. 9. 27. 검색어플리케이션인 M를 통해 "화재현장"을 검색하였고, 2022. 10. 20.에는 "AA", "AB" 등 CCTV에 관한 검색을 하였다(증거기록 340~345면).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피고인은 "CCTV 영장청구사실", "AB 영상보관기간", "AB 인터넷이 안되도 영상저장 가능한가요"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에 아래와 같이 수차례 방화시도 의심 행위를 하였다.
사무실 방화시도 사건
G은 피고인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불이 나면 몇억 받을 수 있어'라는 말을 한 후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서류뭉치에서 불이 날 뻔한 적이 있었고(이하 '사무실 방화시도 사건'이라 한다),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담뱃불을 실수로 올려놓아 불이 날 뻔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2~183면).
K은 G으로부터 사무실 방화시도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날 아침 사무실로 올라가 상당한 양의 서류뭉치가 불에 탄 흔적을 발견하였고(증인신문녹취서 8~9면), 위 방화 흔적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촬영일을 '2022. 10. 20.'로 기재한 뒤 피해자 보험회사에 익명제보를 하며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무실 방화시도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고 G 대리가 이야기해주어서 알았다. 제 담뱃불인 것은 맞는데 그게 불이 날 뻔한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3>.
기타 방화시도 사건
제보자는 '① 사무실 방화시도 사건 전 피고인이 공장 외벽 판넬에 구멍을 뚫어 도화선 역할을 할 화장지를 끼워 넣은 적이 있었고, ② 직원 탈의실탁자에 휴지를 말아 불을 붙인 적도 있었으며, ③ 공장 뒤편에 있던 플라스틱 창호틀(샤시)에 불을 붙이려다 안전조끼가 소훼되는 일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그에 관한 사진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공장 외벽 판넬에 구멍을 뚫고 도화선과 같은 휴지가꽂혀 있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1회 경찰조사에서 '공장 외벽 판넬에 구멍을 뚫었다는 것은 잘 모르는 일이고, 만약 알았다면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메꿨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장 외벽 판넬 보수 공사 과정에서 컨테이너를 공장 뒤편에 옮기며 판넬에 구멍이 났고, 누군가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메꿈을 위해 넣어놓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다.
K은 이 법정에서 '사무실 방화시도 사건 이후에도 하루에서 이틀 간격으로 직원 탈의실에 휴지를 말아 불을 붙여 불을 냈던 사건이 있어 그 흔적을 확인하였고, 샤시에 불을 붙이려다 탄 안전조끼를 보았다. 위 방화시도를 피고인이 했다는 점은 L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 L는 피고인의 방화 행위에 도움을 주고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다는 말도 하였다<4>'고 진술하였다(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6, 10면).
L는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한 것과 달리 V와 함께 피고인과 D에서 2023. 3.경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L는 이 법정에서 K의 증언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한 방화시도 화재 등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하거나 불이 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의 전
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낮아 진술내용을 믿기 어렵다<5>.
현장 CCTV 파손과 관련한 피고인의 언동 등
이 사건 공장 내외부에 설치된 CCTV(내부 2대, 외부 2대)가 이 사건 화재 직전에 손괴되었다.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금요일에 (고장)신고를 해야 주말에 수리하러 나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K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사무실 방화시도 사건이 있기 전에 L, V, 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CCTV에 찍힐텐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불내기 전에 CCTV를 망가뜨리면 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인 2022. 10. 19.경 갑자기CCTV가 안된다며 G에게 고장 수리를 요청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22. 10. 24. 오전과 오후에 AB 고객센터와 AS센터, AS기사와 총 4차례 통화하여 CCTV의 즉각적인 수리 요청을 하지 않고 'CCTV가 고장 난 이후에도 저장이 되는지, 저장이 된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문의하였다(증거기록 497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저장기간을 확인하고자 했던 이유는 직원들의 근태여부 및 근무시간 확인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2면, 피고인신문녹취서 4~5면).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과 관련 증거에 의하더라도 분쟁이 된 체불임금 기간은 대부분 2021. 11.경부터 2022. 1.경 사이에 진행되었던 AC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피고인신문녹취서 16~17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화재 발생 이후에도 CCTV를 바로 수리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해당 시기에 대부분의 직원이 현장에 나가 일을 하기에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에 피고인이 AB 고객센터 등과하였던 통화내용에 관한 피고인의 해명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기타 사정
K은 D에서 평상시 공장 옆 컨테이너 안에 시너를 보관하였다. K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며칠 전 L가 W를 데리고 벽지와 같은 쓰레기를 1톤 차에 싣고 와 공장 안에 가져다 놓고 시너 2통을 함께 둔 것을 목격한 후 L 등에게 쓰레기를 치우라고 말하고, 시너 2통은 K이 직접 공장 바깥 장소에 가져다 놓았다.
그런데 K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22. 10. 25. 시너를 치워두었던 장소에 가보니 시너가 1통 밖에 없었고, 나머지 1통은 내용물이 2/3가량이 없어지고 뚜껑은 개방된 상태로 화재 현장으로부터 1.5미터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K이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이전에 피고인과 분쟁이 있었다거나 사이가 나빴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무고의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제2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건물에 불을 붙여 공장 건물을 소훼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공장 인근에는 다른 공장과 주택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불이 확산되었다면 공장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보에 의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제보자를 찾겠다며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압박하였고, 재판과정에서도 직원이었던 L와 V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L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믿기 어려운 증언을 하였고, V는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까지 하였으나 증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기도 하는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고,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이 사건과 별도로 사기 사건과 다수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화재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화되어 다행히 공장 주변에는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고,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아(재판장) 구하경 김태영
각주1) 김포소방서는 '배전반 내부에서 전기적 흔적이 식별되지 않음'이라는 점을 근거로 배전반을 발화원에서 제외하고, 선반 뒤편과 배전반 사이 공간을 발화추정지점으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198면).
각주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장에서 'Q 상호로 사업을 시작한 시점 및 D 명의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시점을 이와 달리 진술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 기재 및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3) 검사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전자정보 중 피고인과 G의 2022. 10. 20.자 통화녹음에 당시 상황에 관하여 나눈 대화내용이 있다. G이 불이 날 뻔했다고 말하면서 '사장님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며 놀라며 이야기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런 사실 몰랐다. 담뱃불을 올려놓았을 뿐이다'라며 웃으면서 개의치 않는 반응을 보인다. 또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이 '① 불 나라고 할 때는 불이 나지 않더니 ② 이 사건 화재로 실제 불이 났다'고 통화 상대방에게 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화재가 본인의 방화에 의한 것임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 ②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있고, 위 ①과 같은 취지의 말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에 실제로 피고인이 방화시도를 하였음을 인정한 취지로 이해된다.
각주4) 검사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2022. 10. 22. L는 이 사건 공장에서 이 사건 화재 발생 시각과 비슷한 시간대에 방화준비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검사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 중 피고인과 L 사이 이 사건 화재 발생일 3일 전인 2022. 10. 22.에 이루어진 통화녹음에 의하면, L는 피고인에게 '언제 들어올 거에요?'라고 묻고, 피고인이 '좀 기다려요. 늦게 들어갈 거에요. 알리바이 만들어야지.'라고 답하자 L가 '빨리 와야지 기다리고 있는데.'라고 답변한다. 이후 다시 이루어진 통화에서 피고인은 '여섯 시 넘어서 해야지.'라고 이야기하고, L는 '준비는 다 해놨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자 피고인이 '그래요? 그럼 오늘이지 그럼.'이라고 말한다. 이에 L는 '다 준비해놨다고. 거기 바닥에 다 세팅 다 해놨어. 살짝 저기만 건드리면 돼 사장님이.'라고 이야기한다. 피고인이 '그러니까 오늘어두울 때 해야지.'라고 하자 L는 '조금 더 있다가 깜깜해지면 해.'라고 이야기한다. 이에 피고인은 '여섯 시 반까지 오든가.'라고 하자, L는 '이따 하고 나서 전화를 주든가.'라고 이야기한다. 피고인과 L는 직원들이 나오지 않거나 모두 퇴근한 2022. 10.22. 토요일 저녁에 이 사건 공장에 방화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실행에 나아가지 않았고, 2022. 10. 24.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각주5) 검사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피고인 휴대전화기 전자정보 중 2022. 12. 15.자 L와의 통화녹음에 의하더라도 L는 사무실 방화시도 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