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29,819,2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94,2023
판결선고
2023. 11. 1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1)소송촉진 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인적 사항 일부(주소)에 관한기재를 생략한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1. 13. 확정되고, 2016.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22. 확정되고, 2018.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22. 확정되고, 2020.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7. 24. 확정되고, 2022.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2. 5. 확정되고, 2022.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경부터 2017. 11. 2.경까지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C와 어린이 키즈카페 운영 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말경 서울 중구 E건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B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C 주식회사에서 전국에 90개의 C 키즈카페와 중국에 3,000여 개의 키즈카페를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C의 기업가치는 약 118억이다. C 회사의 주식을 상장할 예정이니 일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라. 2013년에 예상되는 주식 가치는 1주에 34,200원, 1주당 예상 배당액은 1,370원이며,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시 배당금을 주고, 주식이 상장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는 중국 F 유한공사에게 68,684,000원을 지급하고 40%의 지분을 확보한 외에 투자한 것이 없어 중국에 3,000여 개의 점포 계약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허구였고, D회사 E 지점은 개점 후 총 손실 비용이 45억 1,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고인의 회사는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었으며, 당시 주식회사 D는 코스닥이 아닌 코넥스 상장을 위한 외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코넥스는 벤처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최소한의 적격성 심사만을 요건으로 하는 주식 시장으로 이곳에 상장한다고 하여 주식 액면가의 10배 수익을 올릴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경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7회에 걸쳐서 합계 129,819,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주권 기록, D 설명자료 등,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 주식회사 D 감사보고서,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서, 폐업사실증명, 수사보고서(고소인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건외 G과 전화 통화), 추가 제출자료(문자메시지 사진 등), 추가 제출자료(D 설명자료), 수사보고서(H 확인), 코넥스 보도자료, 신용보고서, 금융거래정보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검토 및 관련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운영 회사의 주식 상장으로 인한 수익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주식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금액이 합계 1억 2,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큰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한 주식의 상장이나 배당금의 지급 등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은 채 회사를 폐업한 점, 약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이 사건 범죄는 이미 각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6건의 각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범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또한 실형을 선고하되, 구속 전 피해변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장성진
별지
각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인적 사항 일부(주소)에 관한 기재를 생략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