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0,813,488원 및 이에 대한 202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공사계약
피고는 2021. 3. 12. D, E으로부터 창원 F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721,76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다음, 2022. 2. 19.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골조공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13,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22. 4. 1.부터 2022.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23. 6.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원고의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22. 10. 20. 소외 회사에 대한 2022. 1. 21.부터 2022. 10. 11.까지의 가설자재임대차계약에 기한 125,120,335원의 가설자재 임대료 채권(화성시 G상가단지 신축공사)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25,120,335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22카단51528,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2022. 10.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다시 2022. 12. 23. 소외 회사에 대한 2022. 3. 1.부터 2022. 11. 30.까지의 가설자재임대차계약에 기한 68,844,919원의 가설자재 임대료 채권(창녕 H 아파트 공사 현장) 및 2022. 1. 21.부터 2022. 11. 30.까지의 가설자재임대차계약에 기한 32,128,522원의 가설자재 임대료 채권(부산 동래구 I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00,973,441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22카단52329, 이하 ‘후행 가압류’라 한다), 후행 가압류 결정은 2022. 12.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후행 가압류 결정의 피보전권리(부산 동래구 I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가설자재 임대료채권)를 청구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71069호로 사용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3. 4. 6. ‘피고(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4,636,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2023. 4. 25.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3. 4. 20. 청주지방법원 2023타채56026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7106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후행 가압류 금액 중 36,368,190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그 추심을 허가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3. 4.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피보전권리(화성시 G상가단지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가설자재 임대료 채권)를 청구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23머52162호로 사용료 청구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2023. 6. 10.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125,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3. 12. 6. 청주지방법원 2023타채68137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압류채권 중 125,120,335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5,693,153원을 압류하며, 그 추심을 허가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3. 12.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