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8. 28. 선고 2024가단10103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86,907원 및 이에 대한 2021.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C에서 주로 큰 송풍기를 제작하여 원자력발전소, 한전 등에 판매하는 업체인 D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1. 1.부터 2021. 2. 28.까지 피고가 경영하는 개인회사인 D에서 기술영업부 부장으로 재직한 근로자이다.

다.

원고는 2021. 2. 28. D에서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9,986,90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단330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2024. 6. 12.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송풍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위 업체에서 회계 및 설계 등 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A의 퇴직금 39,986,90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1851호 사건이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