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5. 14. 선고 2024가단10609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5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3. 9.부터 2025. 5. 1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형제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피고들이 운영하는 D 사업장(운양점, 양곡점,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22. 9. 4.부터 2024. 1. 14.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 급여는 월 350만 원이고, 원고의 위 재직 기간 동안 월350만 원으로 계산한 급여 합계액은 5,810만 원(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주위적 피고 B 또는 예비적 피고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2. 9. 4.부터 2024. 1. 14.까지 피고 B 또는 피고 C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주위적 피고 B 또는 예비적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급여액 5,8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주위적 피고 B 또는 예비적 피고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피고B 또는 예비적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급여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원고는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들의 일을 도와주면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매달 150만 원 정도 발생하는 현금수입을 모두 가져갔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근로의 대가로 1,5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들은 원고가 필요할 때마다 생활비를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2021. 12.경 원고에게 근로의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3개월간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3.

판단

가.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2. 9. 4.경 피고들과 월3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법 제57조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급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급여 중 미지급금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1,530만 원 중 1/2에 해당하는 765만 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급여 중 일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이 위 765만 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급여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가 재직기간 중 2022년 11월경 닭을 하차하던 중 허리를 다쳐 10일정도 결근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원고가 무단결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의 위 결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결근기간의 임금을 공제할 것도 아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급여 중 미지급금 5,045만 원(= 5,810만 원 - 76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들이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