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1,311,538원 및 이에 대한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2,325,429원 및 이에 대한 2021.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1,631,922원 및 이에 대한 2022. 9. 14.부터 2025. 5. 1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C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17. 3. 13. 피고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3.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하였다.
원고 B은 2019. 9. 30. 피고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30.부터 2021.
9. 29.까지 근무하였고, 2022. 4. 11. 피고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2. 4. 11.부터 2022. 8. 27.까지 근무하였다.
원고 C은 2020. 9. 1. 피고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1.부터 2021. 10. 8.까지 근무하였다.
원고 A은 2022. 11. 22. 피고 D과 ‘원고 A이 피고 D에서 근무한 동안 발생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한 일체의 금품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사, 형사, 행정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주장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 A은 별지1 기재와 같이 2019. 11. 1.부터 2021. 6. 30.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311,53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 A에게 11,311,5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무의 승인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재항변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여 피고 D은 2022. 11. 22.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2022. 11. 22.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다.
피고 D의 주장
본안전항변
원고 A은 2022. 11. 22. 피고 D과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한 일체의 금품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소멸시효항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인 2024. 3. 29.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1. 3. 29. 이전의 미지급 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피고 D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는 ’쌍방이 민사소송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4항에는 제3항을 위반할 경우 본 합의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A이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 D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2024. 3. 29. 제기되었으므로 2021. 3. 29. 이전의 미지급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여 피고 D이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는바(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에는 ’갑(피고 D)이 을(원고 A)에게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한 일체의 금품과 합의금을 포함한 금액인 1,000,000원을 22일까지 을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에는 ’을은 2022. 11. 22.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에 처벌불원의 내용이 담긴 진정취하서를 송부하고 갑은 진정취하서의 송부를 확인한 후 상기 금원을 을에게 송금하고 을의 대리인(노무사)에게 입금확인증을 발송하여 입금을 확인한 후 진정취하서를 접수/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D은 원고 A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에 진정하면서 주장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해 피고 D이 원고 A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무의 승인이 있었던 2022. 11. 22.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A의 청구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다(원고 A은 2019. 11.
1.부터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급여지급일이 익월 15일이므로 2019. 11. 1.부터 2019. 11. 23.까지의 미지급 임금의 소멸시효는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 11. 1.부터 2021. 6.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1 기재와 같이 합계 11,311,538원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311,5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은 퇴직일 다음 날인 2021. 7. 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1. 7. 15.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 D은 원고 A에게 11,311,538원 및 이에 대한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의 주장
원고 B은 별지2 기재와 같이 2021. 3. 1.부터 2021. 9. 29.까지, 2022. 4. 11.부터 2022. 8. 27.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018,68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E은 원고 B에게 6,018,6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이 피고 E에서 근무한 기간은 2022. 4. 11.부터 2022. 8. 27.까지이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은 별지2-1 기재와 같이 1,631,922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 E은 원고 B에게 1,631,9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9. 14.(기간 말일인 2022. 9. 10.이 토요일이고 2022. 9. 12.이 공휴일이므로 그 익일인 2022. 9. 13.에 기간 만료)부터 피고 E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 B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 E이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C의 주장
원고 C은 별지3 기재와 같이 2021. 3. 1.부터 2021. 10. 8.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25,42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 C에게 2,325,4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의 소멸시효항변
2021. 3. 29. 이전의 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1. 3. 1.부터 2021. 10. 8.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3 기재와 같이 합계 2,325,42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 D은 2021. 3. 29. 이전의 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급여지급일이 익월 15일이므로 피고 D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C에게 2,325,4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C은 퇴직일 다음 날인 2021. 10. 9.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1. 10. 23.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 D은 원고 C에게 2,325,429원 및 이에 대한 2021.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C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