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5. 13. 선고 2024가단11890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D법무법인 증서 2013년 제16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143,000,000원으로 하여, 2018. 4. 20. 2018타채3671호로 C이 피고(극단 E)에 대하여 가지는 피고가 주최 및 기획한 연극 F 공연에서 C이 연기자 출연으로 발생된 출연료 및 배당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6. 23.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자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연극 'F' 출연료 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는 모두 2018. 6. 22. 이후 채무자 C에게 지급되었다. 출연료 외에도 피고는 C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① 2024. 4. 15. 200,000원, ② 2024. 6. 3. 200,000원, ③ 2024. 7. 16. 30,000원을 입금하여 총 430,000원을 C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통장표시내역은 'F'로 기재하였음이 나타나 있어, C에게 연극 'F' 출연료를 추가지급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채무자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연극 'F' 출연료 채권액인 3,080,000원(= 950,000+200,000+1,500,000+43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월 185만 원 이하인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되므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인바, 여기서의 '급여채권'은 그 발생 원인을 근로관계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그것이 '채무자의 생활(생계)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정기적 수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규정은 앞서 본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압류가 금지된 급여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명령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압류명령에 기하여 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으로 무효이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급여채권이 월 185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관한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가 C의 출연료 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C의 요청으로 긴급생활비 명목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의 비용만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결국 이 사건 추심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인 C이 피고와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생계) 보장과 직무의욕 유지라는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불필요한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범위가 피고가 2018. 6. 22.경 기준으로 발생한 F연극 출연료 채권이 아니라 십 수년째 장기 공연 중인 F 연극에 C이 아버지역으로 출연하고 있으므로, 장래 발생할 F 연극 출연료 채권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압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연기자라는 C의 직업적 특성과 피고가 C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게 된 경위를 살펴 볼 때, C이 피고와의 F 연극 출연계약에 기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출연료 등 수입은 그 생활(생계)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정기적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C의 출연료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말하는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25. 4.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한 공연기간 대비 출연료 내역에 의하더라도월 185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과 피고와의 F 연극 출연계약에 기하여 월 185만 원을 초과하는 출연료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