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C종교단체(이하 '피고 교단'이라 한다) 한국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비법인사단이다.
원고는 2001. 3. 1.경부터 피고에 소속되어 2009. 3. 1.경부터 피고 관할의 'D교회'에서 담임목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의 2019. 9. 4. 징계해고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2019. 12. 30.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상호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E).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여 왔는데, 급여 중 십일조 명목으로 약 300,000원의 돈이 공제된 후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
이 사건은 성경에 근거하여 정해진 십일조 헌신에 대한 교회 내부의 표준과 관행에 관한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단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3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이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고 공제한 십일조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점(2025. 6. 19.자 준비서면), 이 사건 쟁점은 피고가 F에 따라 피고 소속 목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십일조를 공제하는 것의 정당성 문제가 아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 약정한 급여에서 십일조 명목의 금원을 임의로 공제한 후 지급함으로써 부당이득하였는지의 문제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에 관한 판단을 요하는 사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지급하는 임금에서 10% 상당금액의십일조가 공제되고 있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십일조를 공제하여 부당이득한 1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자신의 급여에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십일조를 공제하였으므로, 부당이득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5,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목사는 설교 등 예배를 인도하고 교인을 심방하는 목회 활동을 하는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직종이 아닌 점, 피고가 목사의 핵심 업무인 설교나 선교등의 활동에 관하여 그 업무 내용을 정하지 않았고,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지시하거나 감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와 원고의 급여액수가 약정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급여액수를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근로계약서 등의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급여 명목의 금원은 교인들이 헌신한 십일조를 재원으로 하여 목회자가 헌신해야 할 십일조를 감안하여 목회자에게 지원할 봉사의 대가를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달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보수 내지 급여액수를 산정할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피고 교단은 F을 제정하였고, 피고 교단 소속 목회자들은 위 F을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 F에서 십일조 헌금을 목회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D 교회 담임목사로서 장기간 피고 소속 목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으며 목회활동을 하여왔고, 원고가 스스로 증거로 제출한 급여지급명세서에도 십일조가 공제내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십일조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 것을 몰랐다거나 동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