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8.부터,
선정자 C에게 7,2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9.부터,
선정자 D에게 6,0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8.부터,
선정자 E에게 3,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9.부터,
선정자 F에게 2,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8.부터,
선정자 G에게 1,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4.부터,
선정자 H에게 1,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2.부터,
선정자 I에게 3,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9.부터,
선정자 J에게 2,6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A, C, D, E, F, G, H, I, J(이하 총칭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는 ‘K’이라는 상호로 토목시설물 공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의 근무기간은 2022. 12. 1.~2023. 2. 21.이고, 퇴직 당시 체불임금은 4,140,000원이다.
선정자 C의 근무기간은 2022. 12. 1.~2023. 2. 22.이고, 퇴직 당시 체불임금은 7,245,000원이다.
선정자 D의 근무기간은 2022. 12. 5.~2023. 2. 21.이고, 퇴직 당시 체불임금은 6,095,000원이다.
선정자 E의 근무기간은 2022. 12. 5.~2023. 2. 22.이고, 퇴직 당시 체불임금은 3,910,000원이다.
선정자 F의 근무기간은 2022. 12. 5.~2023. 2. 21.이고, 퇴직 당시 체불임금은 2,990,000원이다.
선정자 G의 근무기간은 2022. 12. 5.~2022. 12. 30.이고, 퇴직 당시 체불임금은 1,610,000원이다.
선정자 H의 근무기간은 2022. 12. 8.~2022. 12. 28.이고, 퇴직 당시 체불임금은 1,610,000원이다.
선정자 I의 근무기간은 2022. 12. 8.~2023. 2. 22.이고, 퇴직 당시 체불임금은 3,910,000원이다.
선정자 J의 근무기간은 2023. 2. 1..~2023. 2. 13.이고, 퇴직 당시 체불임금은 2,645,000원이다.
원고들이 근로한 공사현장의 건축주 L은 원고들의 체불임금에 관하여 2024. 1. 9.경 ‘2024. 3. 29.까지 미지급임금 34,1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서의 연대보증인 부분에 무인을 찍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