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2. 12. 선고 2024가단12741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8.부터,

나.

선정자 C에게 7,2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9.부터,

다.

선정자 D에게 6,0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8.부터,

라.

선정자 E에게 3,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9.부터,

마.

선정자 F에게 2,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8.부터,

바.

선정자 G에게 1,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4.부터,

사.

선정자 H에게 1,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2.부터,

아.

선정자 I에게 3,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9.부터,

자.

선정자 J에게 2,6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A, C, D, E, F, G, H, I, J(이하 총칭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는 ‘K’이라는 상호로 토목시설물 공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의 근무기간은 2022. 12. 1.~2023. 2. 21.이고, 퇴직 당시 체불임금은 4,140,000원이다.

다.

선정자 C의 근무기간은 2022. 12. 1.~2023. 2. 22.이고, 퇴직 당시 체불임금은 7,245,000원이다.

라.

선정자 D의 근무기간은 2022. 12. 5.~2023. 2. 21.이고, 퇴직 당시 체불임금은 6,095,000원이다.

마.

선정자 E의 근무기간은 2022. 12. 5.~2023. 2. 22.이고, 퇴직 당시 체불임금은 3,910,000원이다.

바.

선정자 F의 근무기간은 2022. 12. 5.~2023. 2. 21.이고, 퇴직 당시 체불임금은 2,990,000원이다.

사.

선정자 G의 근무기간은 2022. 12. 5.~2022. 12. 30.이고, 퇴직 당시 체불임금은 1,610,000원이다.

아.

선정자 H의 근무기간은 2022. 12. 8.~2022. 12. 28.이고, 퇴직 당시 체불임금은 1,610,000원이다.

자.

선정자 I의 근무기간은 2022. 12. 8.~2023. 2. 22.이고, 퇴직 당시 체불임금은 3,910,000원이다.

차.

선정자 J의 근무기간은 2023. 2. 1..~2023. 2. 13.이고, 퇴직 당시 체불임금은 2,645,000원이다.

카.

원고들이 근로한 공사현장의 건축주 L은 원고들의 체불임금에 관하여 2024. 1. 9.경 ‘2024. 3. 29.까지 미지급임금 34,1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서의 연대보증인 부분에 무인을 찍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