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2. 25. 선고 2024가단13599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2023. 2. 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F라는 상호로 유리공사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였고,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건물시설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다.

피고는 2025. 2. 1.경 망인에게 부천시 H오피스텔의 화재복구작업 중 외벽유리교체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도급하였다.

라.

망인은 2025. 2. 9.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작업현장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작업을 포함한 화재복구작업을 총괄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망인을 보호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추락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안전모, 안전고리, 안전대, 안전발판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는 불법행위책임, 민법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점유자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거나 민법 내지 신의칙상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작업현장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민법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작업현장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