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4. 22. 선고 2024가단1405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8. 23.부터 2026. 4.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2. 7. 15.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기계조립 및 설치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가 2022. 8. 23.경 김포시 C에 있는 거래처인 D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무거운 설비인 '헤파'를 조립하던 중 핸드자키를 이용해 '헤파'를 들어올리다가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22. 9. 14.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는 등 6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141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인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향후 치료비 1,000,000원(핀제거수술), 보조구 250,000원,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11,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부주의 내지 다른 요인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

설령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상계되어야 한다.

3)

원고는 향후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

4)

피고는 원고의 병원비 4,299,700원을 결제해 주고, 2022. 12. 1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 중 1,444,9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22. 12. 13. '2022. 8. 23. ~ 2022. 10. 28.'의 진료비 및 약제비 442,900원을 지급하고, 2022. 12. 15. 무릎관절보조기 비용 28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에서 피고가 기 지급한 치료비와 원고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과실비율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장래의 치료비

감정결과에 의하면 향후 치료는 필요하지 않고, 후방십자인대 수술 당시 삽입된핀을 제거하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치료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장래 치료비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2)

보조구비

원고는 원고가 수술을 받을 당시 필요하였던 보조구비 25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2. 12. 15. 무릎관절보조기비280,000원을 이미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보조구비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위자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받은 수술로 인하여 금속핀이 몸에 잔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기지급 치료비 중 원고 과실 부분의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병원비 4,299,700원을 결제해 주고, 2022. 12. 1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 중 1,444,9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22. 12. 13. '2022. 8. 23. ~ 2022. 10. 28.'의 진료비 및 약제비 442,9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지급 치료비는 5,022,600원(= 4,299,700원 + 442,900원 + 280,000원)이고, 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액 1,444,900원을 빼면 3,577,700원(= 5,022,600원 - 1,444,900원)이 남으며, 3,577,700원 중 20%는 715,540원(= 3,577,700원 × 0.2)이므로, 715,54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지급한 치료비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 중 적극적 손해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 10,000,000원만 인정되는데, 적극적 손해배상인 치료비와 위자료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초과지급된 치료비를 위자료에서 공제할 수 없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8.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