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659,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년경부터 2023. 1. 18.까지 근로한 근로자인 사실, 피고는 2022. 10. 19.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23. 1. 18.까지 발생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급여 합계 36,659,440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 36,659,4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
각주1) 원고의 청구취지 중 원금 이하 부분은 소장 양식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법률을 알지 못하는 원고가 착오로 부동문자 부분을 남겨 둔 것으로 보인다. 청구원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청구취지 원금에 대하여 '2024.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원고 본인 역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