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2023. 5. 11.부터 2023. 10. 14.까지 근무하였다. 피고는 위 근로기간 동안 임금 2,582,75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가소202122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4. 1. 25. ‘원고는 피고에게 2,582,755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24. 2. 14.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항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약10000호로 약식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24. 4. 8. 원고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위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미지급임금은 피고가 주 6일, 1일 8시간을 근무한 것을 전제로 산출되었으나, 피고는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로는 주 5일만 근무하였고, 근로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날들이 존재하며, 1시간당 10분씩 부여한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처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미지급임금에서 피고가 출근하지 않은 근무일수와 무급으로 약정한 휴게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금체불과 관련한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인정한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약식명령 및 이행권고결정문상의 미지급임금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원의 액수 및 산출근거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