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5. 22. 선고 2024가합101314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구 아동복리법(1981. 4. 13. 법률 제3438호로 아동복지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치된 탁아시설인 C어린이집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1962. 7. 10. D에 의해 설립되었다.

2)

D은 피고가 설립된 1962. 7. 10.부터 2009. 5. 28.까지 피고의 이사장 내지 대표권 있는 유일한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D의 아들 E는 D이 피고의 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 2009. 6. 15.부터 피고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2010. 12. 17. 사망하였다.

3)

F은 E의 배우자로서 E가 사망한 이후 2011. 1. 22.부터 피고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4)

원고는 2015. 3. 14.부터 2017. 3. 13.까지 피고의 'TQC<1> 추진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TQC 추진본부장 취임 등

1)

피고는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피고의 사업을 다변화할 목적에서 2015. 3. 14.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피고 TQC추진업무 협약서'를 체결하고, 원고를 피고의 TQC 추진본부장으로 위촉하였다.

<생략>

2)

원고, F 및 F의 아들인 G은 2015. 4. 13. F에게 피고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일임하고, 원고는 모든 업무를 F에게만 지시받고 보고한다는 내용의 'TQC추진본부장 위촉 및 업무수행 특약사항'을 체결하였으며, 위 특약사항의 구체적인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3)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TQC 추진본부장 직위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생략>

4)

원고는 2017. 3. 20. 피고와 F에게 미지급 업무추진비, 시설보수 공사비 및 사업비 등의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3. 30. 원고에게 '2017. 4. 1.까지 원고 명의 계좌로 정산금 198,000,000원을 송금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5)

피고는 2017. 4. 6. 원고에게 19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7. 4. 11.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생략>

라.

관련 사업의 진행 경과

원고는 이 사건 통지일 이후 피고로부터 피고의 기본재산인 B 건물 일부[파주시K에 있는 L동 건물(이하 'L동 건물'이라 한다), K에 있는 M동 건물(이하 'M동 건물'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임차하고, B 건물의 진입로에 위치한 파주시 N, O, P 토지(이하 '진입로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사용동의서를 교부받아 아래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였다(이하 '관련 사업'이라 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 'Q' 설립

원고는 2017. 4.경 B 건물(파주시 K)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피고, R, S협동조합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인 'Q'(이하 'Q'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재활, 여가, 교육 등의 산림복지서비스 사업을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2017. 7. 21. Q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실제 Q이 설립되지는 아니하였다.

2)

로봇체험관 사업

가)

T은 2017. 8. 9. 원고에게 아동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지능형 로봇 안내 서비스, 로봇 경진 체험장 등을 운영하는 로봇체험관 사업(이하 '로봇체험관 사업'이라 한다)의 제안서(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 한다)를 송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5.자로 피고의 '협력파트너(U)'의 지위에서 피고와 사이에 로봇체험관 사업을 위하여 V를 설립하고 V에 대하여 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업무협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다)

원고는 2017. 9. 15. B 건물(파주시 K)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V(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2>를 설립하고 V의 대표이사 겸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다. V가 설립될 당시 V의 주주는 원고(지분 40%), 원고가 유치한 투자자인 X(지분 40%), 로봇체험관 사업을 제안한 T(지분 20%)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원고는 V로부터 2017. 10. 1.부터 2017. 12. 31.까지 8,100,000원, 2018. 1. 1.부터 2018. 8. 19.까지 15,3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7. 10.경부터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한 L동 건물에 로봇체험관을 개관하기 위하여 내·외부 시설공사, 주변 미화 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T으로 하여금 L동 건물에 로봇제품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L동 건물에 로봇체험관 개관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마)

V는 2017. 11. 9. AA에게 V가 운영하는 로봇체험관 하남지사를 위탁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2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8. 1. 18. AB과 사이에 로봇체험관 남양주지사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AB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V는 2018. 6. 1. T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AC과 사이에, V는 AC에게L동 건물의 사용을 허락하고, AC은 L동 건물에 로봇체험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계약서(이하 '2018. 6. 1.자 사용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사)

V는 2018. 5.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하였으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L동 건물을 비롯한 피고의 재산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8. 8. 3. V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3)

진입로 토지 공사 추진

원고는 2017. 10.경 피고로부터 진입로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으며, 2017. 12. 12. 자신의 명의로 진입로 토지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소매점)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마치고, 2018. 2. 27. 위 제1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소매점)의 착공신고를 마쳤다.

4)

한국임업진흥원 임업기술 현장교육장 유치

원고는 2018. 4.경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한 M동 건물에 한국임업진흥원 임업기술 현장교육장을 개관하였으며, 2018. 4.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건물에서 한국임업진흥원 현장교육, 워크숍 등이 진행되었다.

5)

AD 인수

가)

AD은 산림복지전문업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업, 생태체험, 산림교육 등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6. 8. 3. 설립된 회사로서 2017. 5. 26. 산림청장에 의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V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여 V 명의로 피고의 재산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V 대신 AD을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8. 5. 31. AD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AD의 본점을 B 건물(파주시 K)로 이전하였으며, 2018. 7. 25. AD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 25%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0.부터 2018. 12. 31.까지 AD으로부터 2,632,26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마.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1)

F은 2020.경 '진입로 토지를 소매점 용도로 변경하고, L동 건물을 V 로봇체험관 용도로 무상으로 임대하였으며, 한국임업진흥원 임업기술현장의 용도로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혐의사실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검사는 2020. 4. 17. 진입로 토지에 관한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실제 소매점 건축이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용도변경이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L동 건물 및 M동 건물에 관한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혐 의사실은 인정되나 F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22. 8. 12.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으로부터 2017. 10.경 L동 건물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V의 로봇체험관으로 운영하고, 2018. 4.경 M동 건물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임업기술 현장교육장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의 기본재산으로 수익사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804호), 이에 원고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1028호), 항소심 법원은 2023. 6. 9.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3도8785호), 대법원은 2023. 8. 11. 상고 기각 결정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F과 원고에 대한 일련의 형사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3)

원고는 2022. 8.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이하 '고양지청'이라 한다)에 F을 상대로 원고가 2017. 4. 11.부터 2020. 7. 1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이하 '관련 노동 사건'이라 한다), 고양지청은 '원고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목적으로 F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3. 3. 22. '행정종결(혐의없음)' 처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