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1. 28. 선고 2024가합103631 판결

위약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9.부터 2025. 11. 2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반도체, LCD 장비부품, 반도체 웨이퍼(Wafer) 증착공정에 사용되는 히터(Heater)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2013년경부터 자체 개발한 질화알루미늄 소재의 세라믹 히터(AIN<1> 히터(이하 원고가 개발한 AIN 히터를 '이 사건 히터'라 한다)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2)

피고는 2016. 8. 8. 원고에 입사하여 설계1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AIN 히터 관련 설계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23. 4. 13. 퇴사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보안서약서 및 보안유지 특별서약서 작성

피고는 원고에 재직 중인 2022. 7.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안서약서 및 AIN 관련 제품 보안유지 특별서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각 '이 사건 보안서약서', '이 사건 특별서약서'라 하고, 이 사건 특별서약서 제1조 제3항을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특별서약서 제2조를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의 퇴사

1)

피고는 2023. 1.경 원고에서 퇴사하기로 마음먹고 2023. 3. 2.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채용면접을 보았다.

2)

피고가 2023. 3. 13. 원고에 퇴사의사를 밝히자 원고는 2023. 3. 23. 피고에게 '2개월 정도 쉬다가 그래도 생각에 변화가 없으면 퇴사하여도 되니 우선 휴직을 해볼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3)

피고는 2023. 4. 13. C로부터 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후 원고에게 퇴사의사를 재차 밝힌 후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서 퇴사 후 C로 이직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피고가 C에 입사하여 재직하던 중 피고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하였다.

2)

경기남부경찰청은 2024. 7. 9.경 피고의 주거지에서 피고의 업무용 PC, 스마트폰, 차량, 이메일 등에 대해 압수수색 하였으나, 위 고소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3)

경기남부경찰청은 2024. 10. 17.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